보도자료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시장개방 저지를 위한 기자 간담회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시장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전국한의과대학생회연합/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약국노조(준)

보도협조요청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범의료인 선언 기자회견
2003. 6. 17(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기자실

1. 경제자유구역법폐기 및 의료시장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경제자유구역법은 국민건강을 파탄내고 의료와 교육등의 공공부문을 상품화하여 국민 건강의 불평등을 가속시킬 것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외국의료자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법인으로 인정이 되는 외국병원을 갖게 된다면 이는 우리의 의료체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통해 국내병원은 외국병원과의 형평과 경쟁을 빌미로 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2. 공대위는 2003. 6. 17(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의료서비스 개방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입니다. 이날 의사·약사·한의사·병원 노동자 등의 의료인이 직접 참가하여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세제지원 확대, 노동관련 규제 완화, 외국학교·병원·약국의 진입허용 등의 제도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