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청구성심병원조합원의 집단산재를 인정하고 노동자를 질병으로 내모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청구공대위)’는 오늘 7. 7(월)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집단질병에 대한 산재신청과 더불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학대와 탄압에 의해 정신적 질병을 얻게 된 노동자들을 보며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인 김학중은 ‘노조는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1998년 노사교섭 당시 노동자들에게 식칼테러와 똥물을 쏟아 부은 사건을 저지른 주범이다. 1998년 민주노총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1위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며 2003년 현재,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10명 중 1명인 인물이기도 하다. 식칼테러와 똥물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청구성심병원측은 이후 사회적 이목을 피해 탄압의 형식을 교묘하게 바꿔가며 집단적 방식보다는 노동조합 개개인들에 대한 감시와 욕설, 폭행과 협박 등을 통해 노조가입원들에게 무차별적 폭력과 탄압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노조탄압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대수가 여성노동자인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50%가 정신과의사의 검진에 의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전환장애’, ‘수면장애’라는 정신과질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청구공대위가 정신과 전문의와 산업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한 바 조합원 전체가 정신적·육체적 유무형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고 설문조사 결과 심한 폭언은 모든 조합원의 100%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적 폭력도 7명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사 후 임신경험을 한 여성 중 자연유산이 7명 중 3명이었고 조산 경험자도 1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세워진 병원이 환자들을 위해 일하는 병원 내 노동자들의 건강을 이토록 무참히 파괴시켰다는 점에 대해 과연 청구성심병원이 병원이라는 간판을 내 걸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든다. 노동조합 가입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자, 노동자들의 인권의 기본이 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가입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임에도 ‘노조는 허용할 수 없다’는 몰상식적 사고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노동자들을 정신질환으로까지 모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노동부는 많은 중소사업장의 노동자들의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한 항의와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청구성심병원조합원들의 집단산재신청을 당장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과 노동자들이 겪었어야 할 아픔과 현재 겪고 있는 건강권 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자행된 이러한 일련의 건강파괴행위에 대해 더는 침묵하지 말고 그에 따른 조사작업과 노동조합 탄압의 사용주들에 대한 처벌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근로복지공단과 정부는 청구성심병원노동조합의 집단산재신청을 즉각 인정하라
-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 내 노동자들의 건강을 파괴시키는 청구성심병원 사용주를 엄단 처벌하라
- 노동부는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환경문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노동부는 이제까지의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와 문제제기를 묵살한 책임을 지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2003. 7. 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