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성심병원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

< 취재 요청 자료>

■ 일시 : 2003년 7월 21일(월)
■ 수신 : 각 언론사
■ 발신 :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제목 :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즈음한 청구성심병원앞 집회 취재 요청 건
■ 담당 : 최경숙 보건의료노조 조직2국장 02-777-1750-4, 017-737-1607 /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016-731-1917 / 최은희 노동건강연대 02-2269-3891, 011819-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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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부터 7년간 계속되고 있는 청구성심병원의 악랄한 노조탄압․반인권탄압에 대해 노동부에서 7/22일부터 7/25일까지 4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 청구성심병원은 97년 12월부터 IMF를 이유로 임금체불을 시작한 후 7년 동안 노조간부 폭행, 똥물투척, 식칼테러, 강제사직, 노조탈퇴공작, CCTV 설치하여 감시, 일상업무 속에서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와 왕따 등 극심한 노조탄압과 인권침해를 감행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성심병원의 조합원들은 폭언(100% 경험), 신체적 폭행(7명 경험), 유산(7명중 3명, 조산 1명) 등을 겪었고, 급기야는 20명 중 절반인 10명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지난 7/7일 근로복지공단에 집단산재를 신청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3. 이같은 악랄한 노조탄압으로 말미암아 청구성심병원은 ▲1998년 민주노총 지정 부당노동행위자 1위로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이 선정되었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당시 위원장 노무현)에 상정되었으며 ▲2003년 민주노총 지정 악질사업주 10인에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이 선정되는 등 노동계 전체의 강력한 규탄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4.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이러한 청구성심병원의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노조탄압행위, 인권탄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인권, 여성, 보건의료단체, 노동조합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을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구성심병원문제는 노사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인권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5. 이번 7/22일~25일 실시되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그에 따른 후속조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법과 원칙>,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의 개혁성과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청구성심병원은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집단 산재신청을 낸 첫 사례”로 전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표방하는 참여정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악질사업주 처벌에 대한 의지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는 7/22일 오전 11시 청구성심병원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취재․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 제목 :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
■ 일시 : 2003년 7월 22일(화) 11:00 ~ 12:30
■ 장소 : 청구성심병원앞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하차)
■ 주요 프로그램 : 집회, 근로감독관에게 의견서 전달, 선전전, 서명운동, 피켓시위 등

■ 공동대책위원회 참가 단체명 ;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노무법인 참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서울간호대학생회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동당

< 우리의 요구 >
1. 노동부는 정신질환까지 초래하는 부당한 노동환경을 강요한 청구성심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책임자를 구속․처벌하라.

2.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의 집단산재를 즉각 인정하라

3. 노동부는 이제까지의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방치한 책임을 지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4. 청구성심병원은 이미 질환이 발생한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의 치유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하라.

5. 청구성심병원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이전에 자신의 직원들이 다른 병원에 실려가는 노동환경부터 고쳐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책임지고 만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