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근거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중단하라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근거없는 건강보험료인상을 중단하라.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액은 최소한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와 같이 큰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작년의 보험재정추계에 의한 8%의 보험료인상이 과다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임금인상분까지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분은 15%이상에 달한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문제로 등장한 이후로 당기수지는 매년 약 1조 6천억원씩 개선되어 왔다. 이와 같이 된 것은 실제 보험료 수입이 연평균 21.2%씩 증가한 반면, 급여비는 연평균 5.8%의 성장에 그쳤기 때문이다. 즉 보험 급여비 지출은 매년 약 8천억원 내외로 증가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매년 2조원 가까운 증가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보험료를 8∼9%씩 인상해야 한다는주장의 정당성은 이미 오래 전에 상실했다. 이는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2001. 5. 31)에 근거한 것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200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흑자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매년 8∼9%씩 보험료를 인상하고 복지부가 급여관리를 한다는 전제 하에 재정추계를 하였다. 그러나 그때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재정추계는 1년이 지난 2002년 오류였음이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매년 8%씩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또 다시 작년의 건강보험추계방식으로 추계된 보험료 8%인상안은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바를 따른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당기수지 흑자는 2005년에 가서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고 이번에 제시된 건강보험료 추계도 보혐료인상효과를 지나치게 과소책정한 것이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없이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부담시키는 보건복지부의 8%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1조여원의 흑자를 전액 재정적자를 갚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수지 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메꾸려는 조치이다. 애당초 발생한 재정적자는 끊임없이 지적한대로 국고지원의 부족과 수가의 과다인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를 국민의 부담으로 메우려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져야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정부가 주장한 국민, 의료계, 정부 3자가 적자분을 분담하여 부담한다는 스스로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치이다.
최근 우리는 의료비를 내지 못해 가계가 파탄되고 일가가 목숨을 끊는 사건을 수없이 목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너무나도 참혹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국민의 부담으로 발생한 흑자분 전액은 이러한 비극을 막기위해 본인부담 상한제와 보험혜택을 늘리는데 쓰여져야 한다. 국민의 부담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할뿐더러 본인부담 상한제는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보장의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의료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려던 엠알아이와 초음파는 또한번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2006년으로 미루었다. 우리의 주장은 간단하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이 더 낸 돈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건강보험 당기흑자 1조여원은 전액 본인부담 상한제와 보험급여항목확대에 쓰여져야 한다.(끝)

우리의 주장
- 정부는 근거도 없고 그 정당성도 잃은 보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분 1조원을 급여확대로 국민들에게 즉각 돌려 주어야 한다.
- 정부는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실효성있게 실시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야 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200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