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정보공유연대/ 민중의료연합/ 보건단체의료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양희진 (02-701-7688, lurlu@jinbo.net)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과학부 기자님, 의학전문기자님
날 짜: 2004년 9월 20일
제 목: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개정 공청회 개최
1. 정보공유연대는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공동으로 의약품접근권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개정 공청회
-재정실시제도 개선 및 수출목적강제실시제도 도입-
○ 일시: 9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 주최: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관: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 이번 특허법 개정은 첫째,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제도 (특허법 제107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제실시권이란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특허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정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특허발명 사용권입니다. 기존의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제도는 트립스(TRIPs)협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3. 둘째, 의약품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권을 허용하는 지난해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의 결정을 국내 특허법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허권으로 인해 의약발명이 독점되면서 의약품 가격이 높아져, 약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트립스협정과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이를 받아 2003년 8월 30일 WTO일반이사회에서 ‘의약품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에 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결정을 신속히 국내법에 반영함으로써 건강권과 같은 보편적 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간접적으로 국내제약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공청회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서 특허청, 한국제약협회,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언론사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 02-701-7688, 016-232-9802 (양희진 정보공유연대 간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유연대/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