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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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보건복지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및 내국인진료허용 반대입장을 환영한다
- 정부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안 개정안을 파기하라 -
1.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영리병원허용 및 내국인 진료허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중 23조의 외국병원설립 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 “동 개정안은 외국자본이 10%만 투자되면 국내기업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외국병원이라는 모양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국내기업에 의한 비급여 중심의 병원 설립 가능”하게되어 “비급여 중심의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인 형태로 특구내에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병원 난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확충 계획 마련 후 추진 필요”라는 점을 밝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3. 우리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장발표를 환영한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의 주무부서로서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병원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이 국내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을 무리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를 높게 평가한다. 다만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보고 병원을 영리법인화하려는 재경부의 정책이 보건복지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과 원칙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입장 발표의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같은 원칙위에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교부 등 정부 다른 부서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지역특구내에서의 영리병원허용 등 영리병원설립허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4.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허용 및 내국인 진료허용이 국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며 재경부가 말하는 정책효과는 근거가 없는 것임을 수없이 지적하여 왔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파기를 위해 9월 18일 국회 앞 항의집회를 비롯한 여러 항의행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항의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정부부서간 협의조차 거치지 못한 졸속적이고 무원칙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재경부가 9월 10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파기해야만 한다. 아울러 교육 및 의료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의 이윤의 대상으로 만드려는 기업도시 및 지역특구 등 현 정부의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정책은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