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주도와 도민을 규제완화의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가?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제    목 :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계획 전면 철회 촉구 성명 (2005. 10. 14. 총 2쪽)

성   명

제주도와 도민을 규제완화의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가?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정부 정책과 전면으로 ‘모순’되는 방안
사회정책 후퇴 가져 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 전면 철회 촉구

1. 오늘(10/14)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한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지난 5월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상안을 밝힌 이후 의료와 교육시장 개방,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에 대해 제주도민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가 있어 왔으나 도와 정부는 오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특별자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교육개방 등 일부 내용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거나 2단계로 연기되었다고 하나 기본계획안에는 여전히 제주도를 피폐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2.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은 제주도를 발전시킨다는 미명 하에 제주도와 도민을 투자자본과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의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안이다. 논의과정에서 영리법인에 대한 교육시장 개방, 내국인 카지노 이용, 도전역면세지역화 등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영리법인에 대한 의료시장 개방,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환경관리와 관련된 권한의 지방이양과 규제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방안들이 제주도에 회복불가능한 개발과 무분별한 시장화의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전체 사회정책의 골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본계획안의 내용들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부 정책과 전면으로 ‘모순’되는 것들이며 결국 사회정책의 후퇴를 촉발하게 될 것이기 분명하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허용은 현재 건강보험의 시스템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공적 건강보험 정책의 후퇴를 전제로 하는 것과 같다. 또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토지이용의 공공성 확대와 무분별한 개발 억제, 투기근절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3. 정부는 8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희망한국 21」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은 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시장화와 개발로 기업에게는 과도한 이익이, 도민에게는 양극화의 상처가 남게될 것이며 결국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은 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같은 상충되는 개발계획으로 인해 ‘병주고 약주고’ 식의 대처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사후적 대책 뿐 아니라 이를 촉발시키는 원인을 제거해야 하며, 양극화와 사회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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