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주특별자치법 철회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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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서

1.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민중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의료연대회의,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정의, 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재주특별자치법 제주공대위는 2005년 11월 11일(금)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제주특별자치법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2. 이 자리에서 각 단체들은 제주도에서의 의료기관 영리병원 허용, 초중고 외국학교 설립 및 등록금자율화로 인한 의료비, 교육비 폭등을 비롯하여 기업의 토지수용권으로 인한 환경파괴, 국가복지제도의 지방이양을 통한 복지제도 축소, 관광사업 특혜 등으로 인한 문화정체성의 위기초래 등 제주특별자치법이 가진 각 분야별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 법이 백지화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3. 참여단체들은 정책 전반에 걸쳐 국내초유의 실험적 제도들이 포함되어있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초래하는 366조에 달하는 방대한 제주특별자치법안이 단지 15일간의 도민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입안되고 입법예고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되는 등 독단적이고 밀어붙이기식의 법안처리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4. 11월 9일 제주도 공청회는 제주 및 서귀포시 두 곳 모두 무산되는 등 제주도민들의 이 법률에 대한 반대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일 서울 공청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 기자회견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법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국적 중요성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주특별자치법의 문제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지방자치, 교육, 의료, 복지, 환경, 문화 분야 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를 보여주고 았음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5. 이번 기자회견은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법에 대해 주로 이야기되던 의료, 교육분야만이 아니라 자치, 재정, 복지, 환경, 문화 분야에 대한 종합적 비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참석자는 각 단체의 집행위원장 및 사무처장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