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 발생에 대한 한국 보건의료단체 성명

첨부파일 : 연합_성명030614[1].hwp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 발생에 대한 한국 보건의료단체 성명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성명> 한미 FTA 앞에서 국민 건강권은 포기해도 된다는 것인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는 당장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 농무부는 13일 미국 앨러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의심 소 사례가 광우병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세 번째 광우병 확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미 FTA 사전 양보협상으로 진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재개 전면철회 및 무기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이번 세 번째 광우병 사례는 미국이 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광우병이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임을 확인케 하는 것이다. 이번 앨러배마 주에서 광우병 소가 확인 된 것은 워싱턴 주와 텍사스 주에 이어 각각 다른 주에서 광우병 소가 확인된 것이다. 이는 미국이 광우병 단지 감염지역일 뿐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수준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광우병 고 밀집지역으로 밝혀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세 번째 광우병 확인은 미국소 수입금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게 하는 사안이다.

  둘째 우리는 한국정부가 미국 정부가 98년 4월 도입한 “되새김 동물에 대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ruminant to ruminant feed ban)”조치를 이유로 98년 4월 이후 태어난 소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음을 다시한번 밝히고자 한다. 미국이 98년 도입한 조치는 우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소가 확인되기 이전의 조치였다. 또한 1984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영국 정부가 1986년 처음으로 도입한 조치로 88년 까지 26,000 여 마리의 광우병 소가 새로 발병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었다. 사료 제조공장과 농장에서의 사료의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도 98년 4월의 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소 뇌 및 척수 사료 금지조치”를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98년 4월은 미국 소의 광우병 안전성유무의 기준이 될 수 없다.(첨부자료 : 보건의료단체연합 홈페이지 / 자료실 참고 http://www.kfhr.org)

  세 번째 우리는 일본에 이어 홍콩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어 수입이 금지된 사태를 주목한다. 일본에 금지물질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한 회사는 뉴욕의 회사였고 이번 홍콩에서 문제가 된 수출가공업체는 콜로라도의 회사였다. 홍콩의 미 쇠고기 수입중단조치는 미국의 수출쇠고기에 대한 검역시스템이 한마디로 엉망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사건이다.

  우리는 미국에서의 세 번째 광우병 발병소 확인이 미국이 광우병 만연지역임을 확인시키는 사건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조차도 미흡하다고 판단한 98년 4월의 불완전한 광우병 예방조치가 미국 소 수입여부의 기준이 될 수는 결코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하물며 한미 FTA 의 사전양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미FTA 앞에선 국민건강은 포기해도 된다는 것인가? 한국정부는 당장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방침을 전면철회해야 하며, 최소한 국내의 광범위한 학계와 관련단체가 검토하여 광우병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한국에서 한국국민을 광우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입조건을 다시 결정할 때까지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무기한 금지시켜야 한다.

2006. 3. 14(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