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복지부 약제비적정화관련입법예고에 대한 보건의료관련단체들의 입장
담 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리병도 017-226-8287
[성 명]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한미 FTA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한다.
- 약제비적정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낼 것을 촉구 한다. -
1.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6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9월24일부터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2. 우리 보건의료관련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가 지난 5월 3일 발표와 뭐가 다른지, 어떤 점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눈을 씻고 살펴보아도 알 길이 없다. 당시 여러 보건의료단체들이 주장했듯이 약제비 적정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지만, 이번 복지부의 발표에서도 여전히 빠져 있다. 따라서 이번 복지부가 발표한 새로운 약가제도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어서 무늬만 약제비적정화방안일 뿐으로 한미FTA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
3.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한미FTA 협상의 의제나 거래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누차 경고하였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자체는 약의 효능과 경제성을 평가할 뿐 중립적인 것으로 결코 특정국가나 제약회사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음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저렇게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그 대가로 다양한 특허연장을 통한 특허의약품의 시장독점,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설치로 인한 제약회사 입김 반영, 비위반제소 도입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관련 공공정책을 무력화 등을 얻어내려고 하는 속셈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없다.
5. 입법예고안이 신약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원래 21일 발표예정 이었던 것이 24일로 그리고 25일로 연기가 되었고 결국은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이 빠진 채 발표되었다는 점을 보면 그런 심증을 더욱 굳혀갈 수밖에 없다.
6. 또한 통상 20일 예고 기간이 통상현안의 경우에는 60일간의 준비기간을 갖는다는 발표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통상현안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고 이 방안이 한미FTA와는 상관없다는 정부의 발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7. 오히려 입법예고 준비 기간이 FTA 3차협상 기간에 겹치는 상황을 감안하면 포지티브 리스트를 협상카드로 미국에게 추가로 더 큰 양보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8.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정지출구조를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 즉 과도 책정된 혁신적 신약 등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 실시, 공단이 실제적인 협상력을 갖도록 제도화 하는 등의 방안이 없이는 이 방안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약제비적정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제적인 내용을 담아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요구한다.
또한 포지티브 리스트를 한미FTA 협상의 거래물로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0.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건의료 및 전사회 민중시민 단체와 더불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 이다.
2006. 7. 2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카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