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6세 이하 아동의 무료예방접종>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지난 8월 29일 민주노동당 29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애자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의료급여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등 무상의료관련 8개의 법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부터 11종의 전염병에 대한 7종의 예방백신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무료 접종대상 전염병과 예방백신은 결핵(BCG), B형 간염(HepB), 폴리오(IPV),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일본 뇌염(사백신), 수두(Var) 등이다.
비록 만시지탄이며 그것도 ‘만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에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의무’ 즉 ‘무상의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보고 이법의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사회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보건의료에의 접근권에 대한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이번 개정법안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과 육아비용을 줄여주는데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사업의 예산이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하도록 짜여 있어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의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은 지금처럼 이용자 본인이 모두 내야 한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히지 않을 수없다.
모처럼 진전된 법안을 마련해놓고도 예산부족이라는 변명으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해왔던 행태가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는 적어도 OECD회원국에 걸맞는 온전한 국가라면 필수예방접종같은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판단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모처럼 진전된 법안을 마련해놓고도 결과적으로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6 8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