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HIV/AIDS 감염인의 인권증언

첨부파일 : 060915_취재요청서.hwp

취/재/요/청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www.aidsact.or.kr
내        용 : HIV/AIDS 감염인의 인권증언 말할 게 있 수다!(총 3매)
발  신  일 : 2006년 9월 14일
문        의 : 손상열 (에이즈 예방법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017-299-5968)

HIV/AIDS 감염인의 인권증언
“말할 게 있 수다!”
2006년 9월 17일(일) 오후 3시 한얼소극장(대학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HIV/AIDS에 대한 정부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예방법’)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인․인권사회단체들의 공동연대기구입니다. (별첨자료 : ‘공동행동 소개’ 참고)

3. 공동행동은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는 예방법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도 되지 못할 뿐더러,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 사회적 소외와 인권침해만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에이즈예방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개정안 또한 에이즈와 감염인에 대한 후진적이며 반인권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동행동은 ‘감염인 인권 증진이 에이즈예방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정기국회에 상정될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4. 공동행동이 주최하고 민중언론 참세상이 후원하는 『 HIV/AIDS 감염인 인권증언 “말 할게 있 수다”』는 예방법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예방법 개정과정은 물론 HIV/AIDS에 대한 정부정책에서도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감염인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예방법과 이를 근간으로 한 정부정책이 감염인의 구체적인 삶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대화함으로써, 감염인 인권증진과 에이즈예방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함께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인권증언회 참석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육성녹음등을 행사장 안에서 금지할 예정입니다. 사진 및 영상 자료는 이 행사를 후원하고 있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촬영 편집해 본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오신 언론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안내문>
HIV/AIDS 감염인의 인권증언
“말할 게 있 수다!”
2006년 9월 17일(일) 오후 3시 한얼소극장(대학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그동안 듣고 싶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달라요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편견의 무게를 걷어내고
당신과 눈을 마주할 것이니까요.
차별없는 별을 꿈꾸는 당신과…

○ 주최 :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www.aidsact.or.kr
○ 주관 : 감염인 인권증언대회 준비모임        ○ 후원 : 민중언론 참세상

<별첨> 『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소개

1 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 5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각 개정 시기마다 개정의 이유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지만, HIV/AIDS라는 질병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예방패러다임의 근본은 바뀌지 않았다. 2005년 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법제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 공동행동에 참여한 각 단체들은 질병이 개인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의학적 예방과 치료기술의 혜택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파산하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질병에 취약한 사회적 환경을 없애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데 동의한다.

3. 현재 HIV/AIDS는 감염경로가 정확히 밝혀진 감염성 질환이면서 만성질환이며 따라서 예방가능하 고 관리가능한 질병이다. HIV/AIDS의 질병으로서의 치명성은 이제 ‘특별한’정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HIV/AIDS가 특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한국사회가 보여주는 HIV/AIDS에 대한 반응과 태도이다. 과도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견만을 조장할 뿐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와 역량의 강화가 진정한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공동행동은 진정한 예방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감염인, 보건의료인,인권단체,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2006년 7월 4일 발족하였다.

4.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사회단체와 개인은 다음과 같다.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윤한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나프(Nopi Narara HIV/AIDS people)공동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 36개 인권단체)],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최용준, 김형석,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