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민영의료보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최근 수년간 민영의료보험의 소비자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민영의료보험의 규모가 공적 건강보험에 비교될 정도로 성장하면서 민영의료보험을 사회적으로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장복심의원의 주도로 공청회를 거치고 이번 국회에 발의예정이었던 민영의료보험법은 이러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목표로 한 법안이었다. 현재 이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이 공익에는 아랑곳없이 자신의 최대이윤만을 추구하는 보험업계의 반발로 늦추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우려하면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예정인 수많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공적인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법률의 제정이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민영의료보험상품의 폭리 방지와 상품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전체 가구의 61.4%가 가입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품이다. 민영의료보험의 규모는 8조-10조에 이르며 전체 GDP의 1.4%에 이른다. 이러한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입원비용의 본인부담이 4조원 정도이고 유럽의 민영의료보험 GDP 규모가 0.5%에 머무는 것에 비교해보면 매우 과잉 성장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과잉 성장되어 있는 민영의료보험이 적절한 사회적 통제 바깥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수백종이 넘고 각 상품들이 표준화되어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또한 그 보험료와 지급률도 전혀 규제되지 않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만 하더라도 민영의료보험상품은 10종으로 표준화되어있고 보험료대비 보험지급률에 대해 65-75%로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규모와 그 사회적 규제는 매우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으며 민영의료보험상품의 표준화와 보험지급률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사회적 제도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2.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시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장애인에 대한 원천가입금지등의 가입제한, 보험금 지급시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까다로운 지급요건제시, 계약 초기 2년간 보험지급시 50%지급 규정 등의 보험지급금 과다삭감 등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가입조건 및 지급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소비자 민원과 소송이 수 없이 발생하고 있고 적절한 규제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사들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3.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금지되어야 하고 민영의료보험 규제는 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
2005년 9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출시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보험회사의 병의원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한 의료기관 통제, 이를 통한 환자질병정보 수집 및 이용,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저해하는 장애형성 등 큰 문제점을 낳는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상품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건강보험적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민영의료보험상품의 적용금지, 민영의료보험사의 의료기관 심사금지 및 민영의료보험사의 질병정보 수집 및 이용금지, 그리고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민영의료보험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헌법에 명문화된 원칙이며 따라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공적 건강보험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경우 공적 건강보험은 전체 의료비용의 50%정도 밖에 담당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 공백을 민영의료보험이 메꾸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빨리 강화하는 것이다. 장복심의원의 주도로 발의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법은 건강보험보장성의 강화를 보장해주는 법안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현재 특별한 근거 없이 규정되어있는 건강보험비적용(비급여) 항목을 민영의료보험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한 법안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폐해가 매우 크고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규제가 없는 현재 상태가 지속되고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상품이 판매될 경우 현재도 매우 큰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나아가 공적 건강보험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장복심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현재 민영보험상품이 소비자를 상대로 최대의 폭리를 취하는 상황을 지속시키려고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보험회사들에 대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끝)
2006.12.1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