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변혜진(010-7179-2917)
<기자회견문>
광우병 쇠고기 수입, 국민 약값부담 폭등,
한미 FTA 협상중단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
한미 FTA 협상이 미국정부의 추가요구로 그 타결시한이 이틀 연장되었다. 상하양원을 장악한 미국의 민주당이 한국의 보다 큰 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양국정부가 합의한 협상시한까지 연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한미 FTA 협상타결 시한이 다가오면서 그 재앙의 윤곽은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도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정부 측의 주장은 이제 ‘괴담’을 유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광우병 위험이 분명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통령을 선두로 한 거짓말 합창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미국이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둘러싼 거짓말도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대통령과 총리지명자, 친정부인사들이 나서 전혀 과학적, 법적 근거가 없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농민단체들 앞에서 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발언은 거짓말 혹은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미국은 도축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한다’는 발언도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는 정부가 최근 유포하고 있는 다섯 가지 거짓말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은 근거를 가진 과학적 주장이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은 WTO 체제에서 동물검역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는 정부 대표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과학적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라 정치적 협의에 근거해 기준을 정한다. 예를 들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자유롭게 교역하도록 한 규정만 보더라도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전 세계적으로 20개월 – 30개월 소에서 광우병이 1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영국에서 20개월, 그리고 일본에서 21개월짜리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러한 예를 보아도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간단히 말해 다른 모든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
둘째,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은 모든 나라가 따라야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왜 일본은 국제 기준을 어기면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는가? 호주와 EU는 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가?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은 과학적 기준도 아닐뿐더러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도 오는 5월 OIE 총회 이후 일본의 쇠고기 검역조건을 완화하라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셋째, “뼛조각은 뼈가 아니며, 뼈는 안전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뼛조각은 뼈가 아니라는 말은 초등학생조차도 코웃음을 칠 일이다. 노 대통령은 파 한단을 썰면 파가 아니라고 우기고 싶은가? 소뼈가 안전하다면 지난 해 1월 한미 양국 정부는 왜 ‘뼈 없는 살코기’라는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했는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상성과라고 자랑까지 한 사실을 벌써 까맣게 잊어 버렸단 말인가? 이미 1999년에 웰즈(Wells) 팀이 소의 가슴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에서 광우병 전염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국제수역사무국조차 그 부속문서에 웰즈 박사의 연구뿐만 아니라 살코기에 분포하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염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까지 인용 한 바 있다.
넷째, “FTA 안 해도 어차피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노 대통령은 “FTA 하면 광우병 소 들어온다는 것은 이 나라의 진보적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으로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때문이라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한 명백한 사실이다. 게다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판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의 쇠고기 개방 일정을 서면으로 밝히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하고 있다. 한미 FTA가 아니면 미국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뼛조각과 갈비, 내장까지 수입하라고 강요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섯째, “미국 소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노 대통령이 한미 FTA 퍼주기 협상을 위해 국무총리로 지명한 한덕수 후보자는 서면으로 “광우병 발생국이었던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던 소에 대해서는 도축 시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국민들을 호도했다. 미국은 전체 도축 소 가운데 0.1%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토록 우리가 진작에 알려 주었건만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한덕수씨가 총리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서도 증명된다.
미국요구를 다 수용하고도 약가인상은 없다? 미국정부가 의미 없는 요구만을 했단 말인가?
정부의 거짓말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FTA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상당부분 철회되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사항 거의 전부가 관철되었다. 이른바 ‘16가지 요구안’을 포함한 미국의 약 20가지 요구사항 중 1개 요구를 제외한 모든 요구를 한국정부는 모두 수용하였다. 미해결 쟁점사항 2가지 중 특허기간을 사실상 2년 6개월 연장시켜 연간 5천 억 원 정도의 의약품 추가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식약청-특허청 연계(linkage)조치마저 수용되었다. 또한 철회된 것으로 알려진 A7 최저가 요구조차도 의약품 위원회 등을 통해 추후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국의 요구를 거의 모두 다 수용한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결과를 두고도 약가인상이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해명 아닌 해명만을 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무력화되었다. 한국이 독립적인 이의제기 기구설치와 의약품 위원회 설치를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는 정부 해명과는 달리 정부의 보험등재 및 약가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는 사실상의 최종심이고 이것만으로도 약가적정화방안은 태반이 무력화된다. 이에 더해 미-호주 FTA에서는 양국간 접촉라인이 상호 실무그룹(working group)만 규정된 것에 비해 한미 FTA에서는 양국정부가 구성하는 의약품 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었다. 복지부의 모든 결정구조를 넘어서는 구조가 새로 생기는 것이며 약제비 적정화를 비롯한 모든 의약품 정책이 미국정부와 제약회사의 간섭을 상시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비위반제소 내용에 지적재산권협정이 포함됨으로서 다국적 제약회사는 ‘자신의 기대이익이 침해될 때’ 비위반제소를 통해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거부하고 제도를 철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특허기간도 대폭 연장되었다. 식약청-특허청 연계 하나만 하더라도 2년 6개월간의 특허연장효과가 있다. 또한 동일의약품만이 아니라 ‘유사’의약품까지 포함됨으로서 개량신약 출시가 5년 이상 늦어지게 되었다. 사실상의 전문의약품의 인터넷 광고허용도 중대한 약가부담증대요인이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문구의 요구였는가? 미국의 하나하나의 요구는 그 요구마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해를 명확히 대변하고 있으며 그 요구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약가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내용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95%이상 들어주고서도 약가추가인상이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바보가 아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대로 한미 FTA의약품 협상은 미-호주 FTA, 미-페루 FTA 보다 더 악화된 수준의 협상이다. 페루보건성은 미-페루 FTA결과로 1년후 9.7% 10년후 100%의 약가추가인상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으며, 호주의 경우는 연간 1억5천만 달러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추산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FTA가 15년간 누적적으로 약값을 인상시킬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에 따라 계산한 바에 따르면 미-콜롬비아 FTA의 결과 콜롬비아의 약값은 40%가 인상되고, 국내제약산업의 시장점유율의 57% 감소가 발생한다고 추산되었다. 한국의 경우 향후 5년간의 누적효과로 연간 약 2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산하조직인 심사평가원에서 조차 작년 12월 ‘한미 FTA의 영향으로 약제비 적정화방안대로 약제비를 건강보험재정의 24%로 줄이지 못하고 현행 29%를 유지한다면 2011년 한해에만 2조983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 된다’라는 연구결과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특허연장으로 인한 추가피해까지 계산되어 있다. 정부보고서가 시민단체보다 더 큰 피해액수를 예상하고 있었고 정부는 이를 이제까지 숨겨왔다.(심사평가원, ‘한미FTA 의약품부분의 협상쟁점과 정책적 대응방안’, 이의경, 2006. 12)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는 현재의 약제비가 더 늘어나면 건강보험재정이 위기에 빠져 보험혜택은 줄어들고 보험료가 올라간다. 약가부담으로 환자들이 약을 못 먹는 일이 발생한다. 정부가 할일은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국민들을 속이는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다. 한 국가의 정부가 할 일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협상의 협정문을 공개하고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도 약가인상이 없다는 거짓말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다. 제 정신인 정부라면 약가폭등으로 발생할 국민들의 피해를 밝히고 한미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한미 FTA는 광우병 위험이 명백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국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정이고, 의약품가격을 폭등시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협정이다. 결국 한미 FTA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 거대 다국적농축산기업과 다국적제약회사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해 주는 협정일 뿐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현종을 비롯한 협상단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미 재앙으로 확인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한미 FTA 협상을 체결하려는 노무현 대통령과 협상단은 지금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의 마지막 경고조차 무시하고 온 국민을 재앙과 죽음으로 몰고가는 한미FTA를 끝내 체결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범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미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는 것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죽음의 협상, 한미FTA를 당장 중단하라 (끝)
2007.4.1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지재권공대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참고 자료>
OIE 쇠고기 통상법
OIE(국제동물질병사무국)가 5월에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할 경우, 한국의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보도는 맞나요?
⇒틀린 보도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은 국제동물질병사무국(OIE)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 보호 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Desiring to further the use of harmonize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between Members,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develop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th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operat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without requiring Members to change their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WTO 회원국은 OIE의 광우병 위생 기준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요?
⇒아닙니다.
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OIE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 수준의 위생 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SPS 협정 제 3조)
Members may introduce or maintain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result in a higher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than would be achieved by measures based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if there is a scientific justification, or as a consequence of th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a Member determines to be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8 of Article 5.
WTO 회원국에게 OIE의 광우병 위생 기준은 하나의 원칙인가요?
⇒아닙니다.
OIE기준이 원칙인 것도 아니며,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대등한 선택지입니다.(WTO 판례)
As noted earlier, this right of a Member to establish its own level of sanitary protection under Article 3.3 of the SPS Agreement is an autonomous right and not an “exception” from a “general obligation” under Article 3.1.(1997년도 WTO의 EC-호르몬 사건 항소심 판결문 104절)
OIE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쇠고기 뼈를 수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WTO 회원국은 적절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라고 하는 과학적 절차를 갖출 경우 OIE기준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위생검역 기준은 농림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8단계에 의한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를 진행한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한미 FTA에서 한국이 미국의 쇠고기 뼈를 수입하기로 약속한다면 그 통상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 한국이 WTO SPS협정상의 자국민 건강 생명에 대한 적정 보호 수준(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을 낮추겠다는 것을 미국에게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뼈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농림부의 8단계 위험 평가가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참고자료 문의: 민변 FTA 소위 변호사 송기호(02-348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