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요청서
광우병위험부위 검출 원인 축소은폐 및
인수위 미쇠고기 수입전면개방 규탄 전문가 기자회견
2008. 1. 22(화)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8층 2호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월 22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8층 2호에서 “광우병위험부위 검출 원인 축소 은폐와 인수위 미 쇠고기 전면 개방 규탄 전문가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변이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입수한 주미대사의 청와대보고문건(2007.8.15)과 미국측의 공식조사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문건들에 따르면 미국측 공식조사보고서는 등뼈가 포함된 내수용 미국산 쇠고기가 수출된 원인을 “작업장에서의 포장 공정 통제 실패” 및 “작업장의 포장구역과 전환(divert)구역에서의 효과적 관리통제가 되지 못한 것”을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미한국대사는 청와대에 “(미국측) 동보고서는 금번 사고의 원인을 해당 작업장 box sealer 고장 및 동 시간에 발생한 작업라인 교대에 따른 작업인부의 실수(human error)로 결론”지었다고 보고하였고, 농림부는 미국의 보고서에는 없는 “파손된 포장 상자의 교체 과정에서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3. 이러한 축소 은폐를 통해 2007년 7월 29일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검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수입을 재개하였고 결국 2007년 10월 15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다시 발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4. 또한 이러한 축소 은폐를 통해 한국정부는 법적으로 마땅히 취했어야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을 계속하여 2007년 8월 31일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 중 5단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6단계 절차인 수입위생조건협상을 미국과 진행하였습니다.
5. 또한 최근 인수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 개방 없이는 한미 FTA가 불가능하다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지금까지의 농림부가 지금까지 고수하던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라는 조건에서 전면 후퇴하여 아예 소의 연령과 상관없이 뼈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위에서 일부 밝힌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해 어떻게 축소 은폐 했는지를 상세히 밝힐 예정이며, 이러한 축소 은폐에 근거한 수입재개조치 및 수입위생조건협상, 특히 인수위의 수입전면개방 검토 방침이 전국민을 광우병 위험으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행위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