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환자의 수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 당뇨병 환자 수바수 씨의 강제출국 중단하라 -

[성명] 환자의 수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관리자        08-01-23 14:55 | HIT : 38
환자의 수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 당뇨병 환자 수바수 씨를 강제출국하려는 정부의 파렴치한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보호해제하라 -

당뇨병을 앓고 있는 SUWASH BUDATHOKI(이하 ‘수바수’)씨가 7개월 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다. 수바수씨는 작년 7월 3일 경찰에 단속되어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로에 수감된 이후 6개월이 지난 1월 4일에야 당뇨병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2-3개월간 평균 혈당이 약 400mg/dl 정도로 추정될 만큼의 중중의 당뇨환자인 수바수씨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는커녕  수바수씨를 강제로 출국시키고자 한다는 참으로 파렴치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없다.  

전쟁 중 적군의 포로조차 부상당하면 이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우리나라에 노동력까지 제공해온 노동자를 중병을 앓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도 거부하고 강제출국시키려 하다니 자칭 민주국가이자 바야흐로 선진국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부는 수바수씨를 강제출국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수바수씨는 국적이나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이 땅에 체류하고 이 땅에서 병을 얻었다면 마땅히 이 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은 법 이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누려야할 천부적 인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우리 인의협은 수바수씨에게 필요한 것은 강제출국이 아니라 현재 그가 앓고 있는 당뇨병의 증세의 중증도에 비추어 보호(?)라는 미명하에 수감되어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수바수씨의 건강상태가 충분히 호전될 때까지 수바수씨가 스스로 선택하여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다.

수바수씨가 수감되어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수백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나 의사는 겨우 한 명뿐이다. 최근 한 조사(「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인권위원회 2005. 11)에 의하면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질병이 빨리 낫지 않았다’ 답한 응답자가 51.3%로 절반 이상이 보호소 내 진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수바수씨 역시 그동안 보호소에서 수감이후 신체의 고통을 호소하며 6개월 동안 20여 차례나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를 발견치 못하고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한다. 보호소내의 열악한 의료여건에 대해 수바수씨가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의사회의 환자권리선언(1981년 리스본선언)에 의하면,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권 및  환자로서 자신의 의지대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의료진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진료의 선택권, 그리고 환자로서 자신의 진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 즉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수바수씨 역시 보호소내의 의료진이 아닌 본인이 선택한 의료진으로부터 수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우리 인의협은 중증의 당뇨를 앓고 있는 수바수씨가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위해서는 수바수씨의 병세가 충분히 호전될 때까지 즉각 강제추방이 아니라 보호해제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수바수씨의 강제출국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수바수씨가 원하는 적절한 진료를 위해 수바수씨를 즉각 보호해제하라.

2007년 1월 23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