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영장도 없이 시민단체 간부 집을 가택수색하는 경찰,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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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청와대, 사회부, 복지부 담당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우석균 정책실장 010-2888-1968)
제   목
[긴급성명] 영장도 없이 시민단체 간부 집을 가택수색하는 것이 경찰이 할일인가?
날   짜
2008년 11월 7일(목) 총 1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긴급성명
영장도 없이 시민단체 간부 집을 가택수색하는 경찰,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인가?

  11월 6일(목) 저녁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집에 경찰이 들이 닥쳤다.  수색영장도 없었고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았으며 강력계 형사라는 것만을 밝혔을 뿐이다. 심지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가기까지 했다. 찾아온 이유를 묻는 가족에게 연행되지 않은 촛불수배자 김광일씨와의 전화통화 기록이 있다는 것이 경찰 대답의 전부였다. 당시 우리 단체 기획국장은 단체 사무실에서 근무중이었으므로 집에는 당연히 본인이 없었고, 가족들이 불안에 떤 것은 물론 지병이 있으신 기획국장의 노모와 노부는 병세가 악화되기까지 했다.  
  이제 경찰은 막나가도 어디까지 가자는 것인가? 수색영장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핸드폰 도청을 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집을 불쑥 수색하려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  
  어제 경찰은 촛불수배자 5명을 연행하였다. 촛불수배자들의 연행도 아무런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경찰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이미 위헌소송이 제청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수배자들을 잡겠다고 핸드폰 내역까지 도청하는 것은 물론 단지 전화통화를 했다고 시민단체간부의 집을 수색하겠다고 찾아오는 것이 지금 경찰이 벌이고 있는 행태이다.    
  수배가 오래된 농성자들의 건강 및 의료문제 등으로 촛불수배자들과 수시로 통화를 할 수 밖에 없던 우리 단체 간부에게 경찰이 근거도 없는 가택수색을 자행하려 할 정도라면 아무런 사회적 지원도 없는 촛불시위 참가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는 경찰의 행위는 인권 침해이며 명백한 폭력행위다. 더욱이 경찰의  이번 행위는 시민사회단체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부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목적까지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스럽다. 우리는 해당경찰의 즉각 파면과 책임자의 해명 및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11.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