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복지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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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 02-3675-1987)
제 목
[성명] 제주도의회는 한국 의료제도를 망친 당사자로 역사에 기록되려 하는가?
날 짜
2009년 7월 21일(화) 총 2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성 명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 추진방안에 반대하는 제주도민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한국 의료제도를 망친 당사자로 역사에 기록되려 하는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을 상정해 영리병원 허용을 4단계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우리는 제주도의회가 오늘 결정에서 작년에 명백하게 밝혀진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반대의견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것이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상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영리병원 허용추진을 결정한다면 이는 제주의 의료비 폭등은 물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파탄 내는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역사에 남을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김태환 작년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찬성여론을 끌어내려 도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 하였으나 여론조사 결과 작년 7월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39.9%)가 찬성(38.2%)보다 많아 영리병원 추진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제주도민의 민심이 명확해진 이후에도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 이름만 바꾸어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상식을 어기는 일이다. 여기에 제주도의회가 들러리를 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된다.
또한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는 제주도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의료비폭등일 뿐이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주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시설이 늘어난다는 것이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주장이지만 기존 병원의 폐업 및 영리병원 전환이나 극도로 수익만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의 설립은 제주도만 비싼 의료비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낳을 것이다.
더욱 문제는 제주도만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제주도가 밝히고 있듯이 제주도아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지역에 산재해 있다. 사실상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의 길을 가게되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 의료비의 폭등과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불러와 한국의료제도의 심각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라는 가장 기본적 상식을 제주도의회의원들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적 제도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란다. 제주도의회가 오늘 민주주의를 어기고 의료민영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의원들은 제주도민의 의사를 배신하고 한국보건의료제도를 망친 자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9. 7.2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