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 철회하라!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제주 영리법인병원 허용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복지부는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제주도 보건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보건산업적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영리법인병원 허용으로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절차 부여,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업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병원 운영 수익금 중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방안 강구 등’의 조건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타시도로 유출·유입되는 환자규모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부언설명까지 추가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연휴 직전에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에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더라도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언급하며 제주도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의료비 규모와 향후 전개될 의료민영화로 초래될 파국적 상황에 대해서는 극구 외면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부 입장이 갖는 허구적 성격과 기만적 논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보고서가 지난 10월 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다. 지난 200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복지부 발주로 보고한 제출받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시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2006.5」 연구보고서가 그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런던경제대학 연구진에게 한국에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했을 때 나타날 문제점과 고려사항이 객관적 시각에서 기술되어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며 영리법인병원은 비영리법인병원에 비해 ‘① 의료의 질이 더 낮고, ② 높은 위험보정 사망률을 보이며, ③ 대기시간이 더 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④ 예방 가능한 환자상태의 악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으며, ⑤ 더 적은 수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고 밝히고 있다.
둘째,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영리병원은 고비용 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의료접근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영리병원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작동이 제약회사, 민간보험회사, 의사 등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넷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법인병원 허용 시나리오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파급효과를 예측한 결과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따라서 최소 1년에 1조1천4백억원에서 최대 23조7천억원까지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한 결과가 담겨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제주도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시나리오 1번, 즉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대체형 민간보험을 민간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연 1조1천4백억원의 국민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비중 1%를 적용하면 제주도민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일년에 1백14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에 하나 제주 영리법인병원 허용 이후 의료민영화가 본격화될 경우 예상되는 국민 일인당 추가 의료비 부담 $ 686 US PPP(2004년 기준)달러를 제주도민 55만, 달러 환율 1,000원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3천7백억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지금 당장에야 국민 여론과 반발을 고려하여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저런 조건을 달고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주에 국한해서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제주와 같이 내수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영리법인병원 허용론을 들고 나오면 어떤 명분으로 그들의 주장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제주도와 복지부는 지금까지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관련해서 의료비 폭등이나 건강보험제도의 와해는 결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의료비 폭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건강보험제도 해체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보고서 내용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영리법인병원 저지 대책위원회에서는 제주도와 복지부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제주도 당국은 영리법인병원 허용으로 의료비 폭등이 없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둘째, 복지부는 우선 제주도민만 영리법인병원 허용으로 최소 연 1백억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납득할만한 대비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제주도와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까지 한 제주 영리법인병원 허용이후 영리법인병원 전국적 확대와 건강보험제도 와해 및 이로 인한 의료비 폭등이 반대론자들의 선전, 선동이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해 온 지금까지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라!
넷째, 제주 영리법인병원 허용이후 영리법인병원의 타지역 확대 여부와 건강보험제도 와해를 위한 일체의 제반 조치 추진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라!
다섯째, 실속 없는 해외환자 유치 전망만 반복하지 말고, 지난 5월 1일 해외환자유치알선 허용 이후 의료관광 유치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제주도가 향후 기대할 수 있는 해외환자 유치 전망실적을 세밀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해외환자 보고기관 특성별 진료내용 및 진료실적, 작년 대비 보고기관 증가에 따른 유치실적 증가분, 진료한 해외환자가 국내 거주 외국인인지 아니면 실제 치료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인지, 보고된 해외환자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현황 등 지금까지의 실적을 소상하게 밝히고 제주도에 어떠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공개하라!
본 대책위에서는 제주에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는 조치에 대해 제주도 당국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성실한 해명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이들 사안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 10. 13.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법인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