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복지부는 가입자단체들을 무력화시켜 공급자단체들의 일방적인 독주에 건정심을 내어 주려는가?

건정심 위원 재구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복지부는 가입자단체들을 무력화시켜 공급자단체들의 일방적인 독주에 건정심을 내어 주려는가? -
  
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 재구성을 위해 각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근거하여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하는 각 8인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단체 추천2인, 사용자단체 추천2인, 시민단체 추천1인, 소비자단체 추천1인, 농어업인단체 추천1인, 자영업자단체 추천 1인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재구성을 요청하면서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에 경실련을 제외시키는 대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정심 구성 이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대표하여 10년 이상 활동해 온 경실련을 다른 단체로 교체하면서 아무런 배경 설명과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교체한 단체의 경우 건강보험 관련 활동이 전무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단체여서 이를 결정한 실질적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는 복지부의 이번조치가 단지 하나의 단체를 다른 단체로 교체하는 그 이상의 배경과 의도가 있음에 주목한다. 이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제약협회 등 공급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 온 경실련을 건정심에서 배제함으로써 공급자단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건정심 운영을 정부 입맛에 맞게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건정심에서 공급자들의 독주 구도를 더 이상 견제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단체들은 현행 수가결정시스템의 불만을 제기하며 건정심 가입자단체의 구성과 조직을 바꾸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다. ‘중립성’이라는 미명하에 가입자대표의 전문성을 경계해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공급자들의 기득권과 이해에 밀려 의료계 편향으로 결정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결코 가입자의 이해와 입장을 올바르게 대표할 수 없다. 사실 공급자단체들이 요구해 온 가입자단체 재구성 관련 주장의 이면에는 가입자들의 구심을 흩트리고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무력화시켜 공급자 주도의 전횡을 일삼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와 압력에 굴복하여 건정심에서의 가입자단체들의 공조의 고리를 차단하는데 앞장서서 공급자단체들의 독주를 조장하도록 협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 다.
  
그동안 복지부는 건정심을 건강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홍보하면서도 공급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데 급급하여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공급자단체들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하며 가입자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 온 시민단체를 건정심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공급자들의 무원칙한 요구에 굴복하고 가입자단체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건정심 논의사항이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수가인상, 약값 거품 등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에도 복지부가 시민단체 교체에 대한 원칙과 근거 없이 추천단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가입자단체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조치가 그동안 가입자대표들이 지켜온 건강보험 주요 정책 사항을 전면 뒤집기 위한 서막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복지부는 이번 시민단체 교체의 원칙과 근거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교체인지, 또 무엇을 위한 건정심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건정심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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