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청와대,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 변혜진 기획국장 : 010-3975-1987)
제 목 : [성명] PD수첩 명예훼손 재판 무죄판결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국건수 성명
날 짜 : 2010. 1. 21(목) (총 2매)
성 명
PD수첩 명예훼손 재판 무죄판결은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당연한 귀결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재판부는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정운천 전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
첫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검찰의 기소권을 남용하여 언론탄압의 도구로 삼는 작태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의 PD 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그 자체로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이었고 언론에 대한 탄압이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명예훼손이니 업무방해 등의 이름으로 탄압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한 허용은 언론자유의 기본조건이다.
둘째 우리는 과학적 판단이나 학문적 논쟁을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재판의 사안이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험성 판단이나 인간광우병 의심환자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위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우너소의 광우병 위험요소에 대한 보도도 다우너소 도축금지가 광우병 때문이었으므로 또한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판단을 무시하고 이를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재단하였다.
과학적 판단이 사법적인 재판으로 결정되는 사회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사회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과학적 근거위에서 논의되어야할 사안을 근거없는 정치적인 재단으로 몰고 가는 반민주적, 비합리적 추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최근 3권 분립조차도 부정하는 듯한 정부여당과 일부보수언론의 파시즘적인 선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 우리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이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난 성역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판단은 언론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이었고 강기갑의원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 입법행위의 독립성에 대한 사법부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에 의한 비판은 이 나라에는 사법부와 입법부도 없으며 국가전체가 그들이 주장하는 ‘좌경세력 박멸’이라는 단일 이념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는 매우 위험한 판단에 근거한 듯이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파시즘에 가까운 것이라 판단하며 이에 대해 결연히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한국사회가 상식과 과학에 근거한 최소한의 합리적 판단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당연한 귀결인 이번 PD수첩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이 언론의 자유와 과학적 판단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비극적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재판소동이 이번 판결로 중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