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 유치 및 내국인 진료 전면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4월 16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해 12월에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정부 대안을 통해 복지부는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면제와 함께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심의중인 정부 대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비율을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상 기준으로 50%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5년까지는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5년이 지난 후에도 외래환자에 대해선 100%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었다.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해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정부 입장에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인천시는 송도외국영리병원 유치를 위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외국영리병원 유치 시도를 지난 12월부터 진행하였지만 성과는 없었다. 또한, 정상적인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투자 유치가 힘들어지자 미국의 부동산개발회사인 코디시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도시개발 이익으로 외국영리병원을 유치하려는 편법을 시도를 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영리병원 설립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 일 뿐이며, 그마저도 정상적인 유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영리병원이 필요한 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진료는 지자체와 현지 의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특혜를 주며 유치하는 외국자본은 과실송금 등 수익의 유출만 낳을 뿐이며, 국내 자원으로 설립하는 것에 비해 아무런 장점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외국영리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을 위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민간보험회사와 병원 간의 직접계약을 통해‘당연지정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보험모델이 시작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를 담보로 시도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외국영리병원 유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는 심각한 우려 속에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부의 외국영리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한 재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대안에 대해 비판 없이 손을 들어 준다면, 외국영리병원 내 내국인진료 전면 허용으로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터 준 주범으로써 오명을 얻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2010.4.15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