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충적 민간의료보험 관리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발    신
범국민운동본부 / 담당 : 김정숙 정책기획위원 (010-3420-2450)
날    자
2010년 11월 8일(월)
제    목
보충적 민간의료보험 관리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총 2쪽)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박은수 의원, 곽정숙 의원, 각각 제정법률안 제출 예정
1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예정

○ 민간의료보험법의 관리를 위한 ‘(가칭)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각각 이와 같은 목적의 제정 법률안을 준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범국민운동본부는 박은수 의원실(민주당), 곽정숙 의원실(민주노동당)과 함께 오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법률안은 최근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진보개혁진영이 ‘건강보험 대개혁’을 주장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를 담당하는 ‘보충적 보험’으로 규정하고 /
   민간의료보험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민간의료보험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의 조정과 일관성을 갖추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의 관리 및 감독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범국민운동본부는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 별첨 :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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