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한미FTA는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이른바 한미 FTA 이행법안 14개에 대해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
은 끝이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에 의하면 한미 FTA라는 중대하고 광범위한 조약과 14
개 법률을 국회 다수당이 기습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14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했다.

한미 FTA 발효 절차

오늘 대통령이 14개 날치기 법안에 서명했다고 하여 한미 FTA가 자동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는 어떻게 발효되는가?
거기에는 세 개의 규범이 같이 적용된다.

첫째, 국제 조약법인 비엔나 협약(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발효시키는 방법을 해당 조약이 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한
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조건으
로 규정했다. 셋째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101조는 발효 조건으로 한국이 한미 FT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
을 취하였다고(has taken), 미국 대통령이 결정(determine)하는 때에, 한미 FTA가 2012년 1월 1일 이후로
(on or after January 1, 2012) 미국에서 발효된다는 서면을 한국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반대로 미국
은 이행법외의 행정 조치는 한미 FTA 발효 후 1년 안에 취하도록 하였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에겐 이러한 통상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

이처럼 오늘 대통령이 한 14개 날치기 법률에 서명했다고 하여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조약의 상대국인 한국
과 미국이 모두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모두 마쳤다는 데 대하여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확인한 후에야 발효를 위한 서면
을 교환함으로써 발효될 수 있다.

불평등한 한미 FTA의 발효 절차를 중단해야

한나라당이 기급 날치기한 절차는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상원과 하
원의 합의에 따라 미국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80페이지의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법률을 따로 제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행법은 한미 FTA를 위반한 것으로서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정당한 절차가 될 수 없다. 왜 그런가?
첫째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에 한미 FTA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1.3조). 그러나 미국의 이행법은 이를 위반하여 미국의 일체의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미
국의 한미FTA이행법 102조).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미국 내에서 기존의 미국 법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버린
다. 이는 매우 부당하다. 이것은 한미 FTA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지난 10월의 국회 끝장토론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FTA와 어긋나는 미국 법률
조사조차 마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대통령은 이런 상태에서 한미 FTA를 발효하면 안 된다.

지금은 발효보다도 미국의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한다. 한미 FTA와 어긋나는 미국의 이행법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한미
FTA와 어긋나는 미국의 법률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한미 FTA와 어긋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의 대통령이 해야할 책무다.

한국 기업의 FTA 제소권을 박탈

다음으로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의 FTA 제소권을 박탈한다.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미국에서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
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미국의 한미FTA이행법 102조). 이것은 한미 FTA위반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
기업에게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투자자 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선택권을 부여
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행법은 이를 부정한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의하면, 한국 기업은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
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외교통상부 2011. 10. ‘한미 FTA 이
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p.36) 이러한 부당한 결과는 한미 FTA자체를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이행법 논리 때문이
다.

게다가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불평등한 발효 조건을 달았다. 한국이 한미 FTA 협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먼저 다
하는지 확인토록 했다(미국의 한미FTA이행법 101조). 반면 미국은 이행법외에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를 발효 후 1년 이내에 하
면 된다.

개정해야 할 대통령령, 부령, 고시 전모를 공개해야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미 FTA와 어긋나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을 모두 고쳤는지를 검증받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내용은 시민에게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 끝장토론회에서도 모두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 역시 모른다. 국회 끝장
토론회에서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개정 필요 법령 목록 내역은 ‘잠정’이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에 개정 필요 법령 목록을 확정
적으로 보고한 적이 없다. 이처럼 발효를 위한 미국의 검증 작업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의 이행법을 검증하고 그 개정을 요구
해야 한다. 또한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일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한미 FTA는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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