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부 영리병원 시행규칙은 국내영리병원 허용법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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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담당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 이상윤 정책위원 010-3221-4471)
제     목
[보도자료] 성명 : 보건복지부 영리병원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
날     짜
2012년 4월 30일(월) 총 2매  

보도자료

<성명> 보건복지부 영리병원 시행규칙은 국내영리병원 허용법규다.
- 의료비폭등,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시행령과 복지부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 -

지난 1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가 이 시행령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영리병원에 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총선 이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경제부처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여 영리병원 추진을 마무리짓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영리병원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시행규칙은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 허용 법규다.
이번 시행규칙은 현재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가해주는 시행규칙이다. 또한 외국의료기관과의 공동운영을 명문화하여 수익 분배 및 해외 송금 등 한국의 의료기관에서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이 외국의료기관이라는 이름아래 허가되는 영리병원은 투자지분중 49%를 국내기업이 투자가능하며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이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이라 말하는 것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임이 명백해졌다.

둘째, 외국의사면허소지자 10% 라는 규정을 볼 때 국내영리병원임이 더욱 분명하다.
이번 시행규칙은 외국의료기관에 외국인의사가 10%이상이면 된다는 규정을 넣었다. 사실상 외국병원은 말뿐이며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되는 셈이다.  90%가 한국의 의사인 병원이 왜 외국병원인가? 또한 외국의사 면허소지자라고 못박음으로서 한국인 의사들이 외국 의사면허자격증을 가지면 이러한 비율을 채울 수 있는 문제까지 만들었다.

셋째 이번 시행규칙은 국내영리병원 허용 법안인과 동시에, ‘삼성’ 영리병원 허용법안이다. 현재 송도에서는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등이 일본의 다이와 증권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국제병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미 삼성병원과 삼성생명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삼성이 이제 영리병원까지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정권말 특정 재벌을 위한 노골적인 특혜 법규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보건복지부는 병원문제에서도 경제부처 시행령에 시행규칙을 해결해주는 부서가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왜 경제부처의 시행령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주는 부서가 되었는가? 애초에 18대 국호에서조차 두 번이나 여론의 반대 때문에 통가하지 못한 법률을 지경부가 시행령으로 편법 통과시키자 여기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주는 복지부는 경제부처의 시녀인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재벌과 부자들만 이득을 보는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영리병원허용과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4년전 일간지에 광고까지 했던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약속을 헛신짝 버리듯 해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영리병원 시행규칙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는 국민들에게 찍힐만큼 찍혔으니 무엇이든 하겠다는 막장정신을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영리병원에 반대할 것이다. 정권말기에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이러한 나몰라라식 영리병원 강행에 엄중한 심판을 가할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2012. 4. 3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