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에 서명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써있다.“연합국임시행정처(the Coalition Provisio- nal Authority)에 의해 나온 법들, 규칙들, 명령들, 그리고 지령들은 계속 효력을 가질 것이다.”여기에는 브레머의 명령 39조가 포함되는데, 그것은 이라크의 이전 헌법을 철저하게 바꾸어서 (천연자원을 제외하고) 이라크의 재산의 100%를 외국계 회사가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국가 밖으로 그 회사들의 이익의 100%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여, 대규모 민영화를 위한 길들을 닦는 것이다.
그러나 브레머의 명령들을 거역하는 것은“이양”이후에도 선택사항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임시 헌법은 이러한 법들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이라크 과도 정부에 의한”투표에서 3/4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같은 헌법에 따르면,“이라크 과도정부”는 선거가 2005년 초에 선거가 열릴 때까지 있지 않을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6월 30일에도 점령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민주적 권한이나 주권권력을 가지지 않은, 미국이 직접 뽑은 일군의 이라크 정치인들에게 간단하게 맡겨질 뿐이다. 새로운 이라크라는 외양을 가진 정부는 이라크의 국부가 외국인들에 의해 경매되어지고 있다는 추악한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는 이라크 유권자들에게 방해받지 않고서 말이다.
[나오미 킴벨-가디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