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파병안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
의 안
번 호
5545
제출연월일 : 2006. 12. 4.
제 출 자 : 정 부
제안 이유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國際平和維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국군부대를 파견하려는 것임.
주요 골자
가.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01호(06.8.11)에 따른 유엔측 요청에 의거, 350여명으로 구성된 국군부대를 강화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함.
나.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함. (추후 유엔측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문제 검토 가능)
다. 국군부대의 임무는 안보리 결의 제1701호에 의거, 휴전 감시, 비무장 완충지대 설치 지원, 인도적 구호 지원 등임.
라. 국군부대에 대한 지휘권 및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르도록 함.
마. 국군부대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所要經費)는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받음.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헌법 제5조제1항, 제60조제2항
나. 예산조치 : 소요경비는 정부 예산 예비비에서 지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
국군부대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1년간 파견하는 것에 헌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1. 파견목적 및 경과
가. 파견목적
o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궁극적인 평화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나. 경과
o 78.3.19 유엔 안보리,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지역 점령(팔레스타인측 테러공격 대응) 관련 동 지역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확인을 위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창설
o 82.6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지역 재점령
o 00.7 이스라엘군, 레바논내 헤즈볼라 게릴라 공격 강화로 레바논 철수
o 06.7.12 이스라엘 대레바논 군사작전(헤즈볼라측 공격 대응) 개시에 따른 교전 발생
o 06.8.11 유엔 안보리, 레바논 사태와 관련 교전행위의 전면중단 요구, UNIFIL 강화(기존 2,000명을 15,000명 규모로 증강) 등을 요지로 하는 결의 170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 동 결의는 유엔회원국들에 대해 UNIFIL 강화를 위한 적절한 기여 검토를 촉구
o 06.8.14 휴전 성립
o 06.8.17 유엔 사무국, “대레바논 잠재 병력공여국 회의”를 개최, 각국의 UNIFIL 병력 공여 요청
o 06.10.16-19 우리정부 실무 시찰단 레바논 파견
- 레바논 국내 정세 및 UNIFIL 파병시 제반상황 점검
- 작전 환경 및 활동, 전투근무 지원면에서 파병시 문제점 별무 판단
2.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개관
가. 병력규모
o 승인병력 : 15,000명(안보리 결의 1701호 채택 이전 병력 : 2,000명)
o 현 병력 : 9,925명 (06.11월 현재)
- 결의 1701호 채택이후 각국이 파병요청에 적극 호응(27개국 약 13,800여명 파병 공약)
- 특히,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증강배치가 진행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네팔 등이 파병
나. 임 무
o 안보리 결의 제1701호에 의거, 휴전 감시, 남부 레바논 지역 이스라엘군 철수 확인, 레바논군의 이스라엘 철수지역 배치 지원 및 레바논·이스라엘 정부와의 조정, 인도적 구호 지원, 비무장 완충지대 설치 관련 레바논군 지원, 무기유입 차단 관련 레바논 정부 지원 등 임무 수행
o UNIFIL은 활동지역내 각종 적대행위 방지, 임무수행 방해 대응, 유엔요원 및 시설·장비 보호 등을 위해 UNIFIL 주둔지역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 가능
3. 파견 기본계획
가. 파견부대 : 350여명으로 구성된 국군부대
나. 파견기간 : 1년(추후 유엔측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문제 검토 가능)
o 최종 파병시기는 현지정세, 우리측 병력준비 현황 및 유엔과의 협의 경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
다. 임 무
o 안보리 결의 제1701호에 규정된 UNIFIL의 임무(상기 2항 “나”)를 수행
라. 부대위치
o 남부 레바논 UNIFIL 배치지역
- 구체지역은 유엔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부대안전 및 효율적 지원 가능성을 고려
마. 지휘권 및 법적 지위
o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르도록 함.
바. 예산소요
o 소요경비는 정부 예산 예비비에서 지출
-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받음. 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유엔 PKO에 참여하는 병력공여국(파견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소요경비를 보전 받게 되므로 실질적인 재정수반 요인은 없으나, 유엔의 보전 시차로 인한 정부 예산 소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o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3호
3. 미첨부 사유
o 평화유지군 파견 관련 소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유엔측과의 협의를 통해 파견 부대의 구체적 인적 구성, 파견 시기, 주둔지 등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가능하나, 국군 부대의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없이 유엔과의 평화유지군 파견 관련 공식 협의 진행이 불가한 상황임
4.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