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특별기획(17)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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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제, 공공규제 철폐를 위한 자본의 침략
[한미FTA저지특별기획](17)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라은영, 혜리 기자 hallola@jinbo.net

한미FTA 협상을 얘기함에 있어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의 발언을 타고 더욱 확산되고 있는 ‘의료 영리법인화’의 문제이다.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 및 공청회를 통해 약값 특허 기간 연장과 투자 규제 제한의 장벽 제거 요구를 통해 의료 영리법인화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영리법인화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더 심각하게 ‘환자=돈’으로 계산하는 병원과 의료가 너무 당연하게 되는 현상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돈벌이가 주 목적인 주식회사 병원에게 도덕적 명분과 인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다.

한미FTA 협상이 된다면 보건의료 영역은 어떻게 될까. 민중언론 참세상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을 만나 한미FTA와 보건의료 영역에 관한 쟁점 인터뷰를 진행했다. 2006년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에서부터, 현재 예상되는 협상안들과 이것이 미칠 파장, 그리고 현실 가능한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망해 봤다.

이미 한미FTA 4대 선결과제 중 쇠고기 수입재개와 신약 약값상환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 둘 다 보건의료 영역과 관련된 쟁점들이다. 인터뷰는 선결과제에서 부터 시작됐지만 우석균 정책국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 의료비 약값폭, 민간의료보험의 진출 등 모든 상황은 깔데기 처럼 결국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석균 정책국장은 현재 한미FTA가 국가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국가를 앞세워 자본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과정임을 거듭 강조한다. 그렇기에 양국의 자본이 이익의 궤를 같이하고 한미FTA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사회단체들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대첩과 같은 싸움의 관성을 넘어야 한다는 것. 꾸준한 준비와 내용 생산으로 대국민 접촉면을 넓혀야지 한 판 싸움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라 꼬집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한발한발 내딛어 가자는 제안도 잊지 않는다.

FTA와 관련한 쟁점들은 우선 어렵다. 뭘 하나 들으면 ‘척’ 이해 되는 경우가 없을 만큼 사전 정보와 연관성들을 파악해야 한다. 보건의료 영역은 특히 더 그렇다. 지금부터 A4 11장 분량의 인터뷰 내용이 이어진다. 장담하건데, 이 인터뷰를 꼼꼼히 살펴본다면 현재 FTA와 관련한 보건의료 영역의 쟁점은 100%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는 우석균 정책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 협상 개시 4대 선결 과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완화, 약값 재평가작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약값 재평가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른바 사전양보협상이라고 부르는 4개 분야에 대한 양보협상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처음에는 미국 측에서만 이 내용이 흘러 나왔고 한국 정부는 ‘그런일 없다’며 부인했었다. 관련해 알려진 내용은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 별도의 이의제기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약품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때 무리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세가지 정도 되는데,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내용은 한미제약실무그룹(의약품 워킹그룹 실무회의)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이 회의에는 미국 대사관 직원도 3년 내내 참석했었다는 것이다. 이 실무회의가 사실상 압력창구였고, 이 자리에서 오고간 얘기가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실제로 한국의 한국의 의약품, 약값 정책에 관련한 내용이 긴밀하게 오고갔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제약회사의 약값은 물론 따라서 당연히 한국의 제약회사 약값도 포함되는, 약값을 깎지 않는 방향으로 한국정부가 압력을 받았던 것이다. 한국정부의 표현대로 하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고, 미국측의 표현에도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구체적인 실무회의 과정을 추정해 볼 때 한국에서 미국 제약회사 약값 또는 한국의 전체적인 약값을 깎는 어떤 정책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언질을 준 것으로 짐작 된다.

이 부분이 최종 확인되려면 한국에서 새로운 의약품 약값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복지부나 기획예산처가 한국 약값이 너무 비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약값을 절감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가 판단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실제 이런 약값 조정방식에 대해 국내 제약회사들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 초국적 제약자본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회사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의 반증인 셈이다. 자본들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럴 경우 이제 미국 제약회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문제는 한국의 제약회사 약값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약협회에는 국내제약회사도 있지만 외국의 다국적 제약협회가 같이 들어가 있다. 이미 기구도 같을 뿐더러 그들은 “약값을 어떻게든 높여 받자”라는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른바 오리지날, 최초로 개발한 신약과 그것의 카피, 복제 약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서로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만, 그 부분조차도 특허 약품 값이 높아지면, 그것의 복제약품 값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건강보험, 국민들 노동자들은 전체 보험 재정 속에서 불필요하게 약값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을, 꼭 필요한 만큼만 지급하거나 또는 약의 접근을 최대한 쉽게 하도록 약값을 전체적으로 깎는데(낮추는데) 이해가 있다면, 반면에 제약회사들의 경우는 국내 기업이냐, 다국적 제약회사냐에 상관없이 약값을 높여 받는데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의약품 정책이 약값 절감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국적 제약회사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거다. 그러니 4대 선결과제로 해결되는 과정에 국내 제약회사들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한국의 제약회사 중에서 상위의 제약회사, 예를 들어 한미, 종근당, 유한양행 등 같은 제약회사들은 사실상 미국에 진출해 있다. 즉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나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제약회사들도 많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제약회사들도 오리지널 약품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는 뒤질지 모르지만, 국적이나 활동범위에 있어서는 이미 다국적 제약회사라는 점이다.

상위 제약회사들이 미국 진출 전략을 펴고 있고, 미국 현지시장에서 미국 제약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한 영업 전략을 펼친다.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자기 기업의 이해가 상당 부분 걸려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는 그들에게 하나의 도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리한 도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제약과 관련한 얘기를 해 봤는데,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보건의료 전체 영역의 쟁점으로 넘어가 보자. 이미 국내에서도 보건의료 부문의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의 시장 진출, 건강 보험의 붕괴 등의 의료비 폭등 ‘비관적 시나리오’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시장화 또는 사유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이 한국의 병원을 소유하려면, 한국 병원이 주식회사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규정을 보면, 병원의 경우는 개인병원이거나 법인일 경우 모두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이 영리법인으로 바꾸어야만 미국 기업의 소유가 실제로 가능해 진다. 다시 말해 미국 기업이 한국 의료 부문에 투자할 때 한국 병원의 비영리 법인 규정이 투자 장벽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국으로 과실송금을 해야 하는데, 한국 병원이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써야 한다고 규정한 비영리법 정책을 유지하게 될 경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려는 그들의 의도가 먹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실송금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 규정이 있으면 돈을 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비영리 규정’ 자체가 무역장벽에 속하게 된다.

물론 비영리법인이라 했을 때 흔히 ‘돈 벌지 말라는 규정 아니냐’고 오해할 수 도 있는데, 사실 ‘비영리 법인’이라 하면 병원안에서 번 돈을 병원안에서만 쓰라는 규정이다. 그런데 영리 법인이 되면 병원 안에서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병원이 되는 것이고, 미국 자본이 한국 병원을 소유했을 때 병원에서 번 돈을 미국에 보낼 수 도 있게 되는 거다.

지금도 병원이 돈벌이 하고 있는데, 한국의 비영리법인 규정은 그나마 그 돈벌이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해 주는 역할, 말하자면 공적 규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를 걷어내는 방식으로 FTA를 들이밀며 장벽이니 어쩌니 하고 있는 거다.

한국의 병원이 돈벌이를 한다고 해도 그나마 현재는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이정도 인 상황인데 이 병원들이 영리법인으로 변화할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FTA가 한국사회에 어떤 미칠것인가를 전망하는 파장과 마찬가지가 된다.

주식회사 병원이 되면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공공적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이 무한대로의 이윤 추구를 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니 병원의 이윤추구가 극심해질 것이다. 의료비 급등은 당연한 수순이고, 고액의 불필요한 진료를 추가로 받게 하거나, 과잉진료가 남발할 것이다.

또 한 편으로 병원 재정의 50~70%가 병원의 인력 부분이다. 흔히 의료산업이라 부를 때 인력 부분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데 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자신들의 이윤이 극대로 추구될 수 있다. 이는 병원이 구조조정을 통해 병원 노동자들을 절감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고, 또한 엄청난 노동유연화의 조건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삼성생명의 내부 전략 보고서 규탄 기자회견 장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영리 병원과 비영리 병원의 비용차이가 상당하다. 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영리 병원이 비영리 병원보다 환자들한테 받는 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료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돈 되는 부분은 투자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소외되기 때문이다. 환자의 사망률도 비영리 병원보다 영리 병원이 높은 걸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미국의 경우는 이런 영리 병원이 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종교재단이거나 사회사업을 하는 재단 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영리 병원들이 많고 공공병원이 35%이상 된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이 어떤가를 보면, 병원협회가 “영리병원으로 전환이 허용될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를 조사한 적이 있다. 무려 70%가 영리병원으로 전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의 비영리법인의 병원들이 대거 영리병원으로 전향하겠다는 것이고, 이 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 전환 될 때 사회적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렇게 의료비용이 폭등할 경우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가 과연 이런 충격을 버틸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영리병원 문제 자체도 크지만, 결국은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이런 현상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가 더 큰문제이고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 축소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은 FTA 협상에서 병원의 비영리 병원 규정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것이 예상되냐면, 한국의 의료제도의 기둥은 병원의 비영리병원 규정, 그 외에는 보험에 대한 규정이다. 어느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증을 내면 다 받아주는 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있고, 그래서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보험에 가입 안하겠다 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다. 누구나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영리병원요구가 미국의 보험자본의 요구일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미국은 보험자본이 병원을 통째로 사서, 운영하는 형태가 많다. 소위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다.보험자본이 그만큼 거대하고, 민간의료 보험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간보험이 병원들을 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통제 하는 거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의 보험자본이 한국에 진출해 한국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많이 팔려면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은 건강보험 그 자체다. 건강보험에 모든 사람이 가입하고 혜택을 주는 만큼 민간보험이 침투 할 시장이 줄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미의 경우는 미국의 민간보험이 요구해서 건강보험에 누구나 가입하는 방식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되고 삼성생명이나 AIG와 같은 민간보험에 가입해도 되는 경쟁 형태로 제도를 바꿨다. 칠레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피노체트가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고,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해체됐다.

미국이 한국과의 FTA에서 이것을 직접 요구할지는 협상 과정을 두고 봐야 겠지만, 병원의 비영리 병원 규정을 철회해서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부분, 이는 협상의제로 다뤄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 외에 미국의 보험자본의 요구로 한국의 건강보험을 민간과 경쟁하게 하는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후자가 한미FTA의 직접 협상의제로 다뤄진다면 이것은 건강보험의 붕괴로 직결 될 것이다.

하나만 예를 들면 한국의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상위 12%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50%를 충당한다. 그런데 이런 상위 12%가 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으로 넘어가게되면 건강보험의 혜택이 곧바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다. 현재는 의료비 절반을 지원하는 체계인데 건강보험이 의료비 25%를 지원한다고 생각해 봐라, 건강보험이 휴짓조각이 되는 거다.

한미FTA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비영리 병원 규정만 철회되는 경우,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나 강제가입제도가 철회되는 경우로 나눠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사실 이 모두는 영리 병원을 만들자는 것이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의료비 폭등이 이어져, 건강보험 자체가 재정위기를 맞아 파탄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두가지가 한꺼번에 된다면 건강보험은 그 자체로 붕괴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올 2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돼 제주도나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특구내에는 외국인 영리병원은 허용된 상태이다. 정부 정책이 영리법인화를 전제로 한 국내법 개정의 과정을 밟아온 것으로 영리법인화 확산의 전초에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런 영리법인화의 흐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직 영리법인의 병원이 세워지지는 않았다.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외국인이 세운 외국병원의 경우에 한정해 영리법인을 허용했다. 외국인이 세운 경우만 영리병원이 되고 국내병원에게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얘기되는 것들을 모아보면 인천에서는 30명 정도의 외국인 의료진이 파견되고 나머지 의료진은 한국 의료진으로 채운다는 거다. 그리 보면 병원 제목과 자본의 일부는 외국계이겠지만 사실상 한국병원인 셈이다. 놀랍게도 현재 한국 국립대 병원 중 가장 큰, 국가중앙병원으로까지 얘기되는 서울대 병원의 경우 인천에 들어오는 NYP(뉴욕장로회)병원의 자매병원으로 국내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말하자면 국내 영리병원 하나를 인천에 짓는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국내병원들이 ‘외국병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해 주고 왜 한국병원은 허용해 주지 않느냐’며 헌법소원이라고 했을 경우 결과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다. 외국영리 병원이 불허되거나 국내 영리병원이 허용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나. 이른바 형평성 논리에 따라 국내 영리 병원이 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최근 나온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 경제자유구역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이른바 FEG(free economy zone, 경제자유구역)이 한국에서의 미국 투자부문의 무역장벽을 해소하는데 시금석이 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교육, 의료 이런 부분들의 많은 무역장벽이 제거됐다고 언급하고 있다. 동 보고서를 보면 또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냐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노동조건, 고용조건의 고용유연화 부분을 평가하고 있고, 세제 혜택, 교육의료 부분의 무역장벽 제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한미FTA에서 미국이 무엇을 노릴 것인가는 사실상 분명해 지는 거다.

같은 맥락에서 보고서는 학교, 쇠고기 도매업 이런 쪽에서 미국의 직접 소유가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원이 그 열거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를 지적한 이상 병원의 미국인 직접 소유, 따라서 영리 병원화 이런 부분까지도 미국은 ‘무역장벽’으로 분류하고 분명히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인정하듯이 경제자유구역은 그런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놀라운 것은 한국의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지적하는 내용과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말과 영어 간의 차이일 뿐이지 전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이다. 재밌지 않나.


지난해 11월 제주 특별자치도법 공청회 무산 투쟁 장면

한미FTA 협상을 통해 미국 제약, 보험 자본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어떠한가

일단 미국식 의료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미국식 의료제도가 선진적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려 하는 한국정부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된다. 왜냐면 미국은 GDP의 15%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의 4천 8백만이 아무런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이다.

쿠바와 비교했을 때도 영아사망률이 미국이 더 높은 이유는 최악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도 현저히 낮다.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든다. 이런 의료제도가 미국식 의료제도이다. FTA는 한마디로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에 강요하는 거다. 따라서 미국식으로 된다는 건 국민에게는 의료부분의 재앙이다. 미국 의료제도를 연구하는 어떤 연구자도 감히 미국 의료제도가 선진적이라 얘기하지 않는다.

작년에 제주도 특별자치도법 싸움을 되돌아보면 의료시장 개방이 민간보험과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삼성생명의 내부 전략보고서를 통해 기존 공적 의료보험체계를 삼성생명의 의료보험체계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폭로된 바 있다. 민간보험 회사들은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들이 주요한 측면에서 이해를 같이 한다는 것에 건강보험이나 의료제도 부분도 마찬가지다. 국내 병원의 70%가 영리병원화를 찬성하고 있다면 이는 즉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병원 자본들은 FTA를 찬성하고 있고, 또 하나 국내 보험자본의 문제가 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 대표가 AIG보험회사 대표이다. 한국 부동의 1위는 삼성생명이고 교보, 대한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이들 보험회사가 바라는 것은 ‘일단 보험을 많이 파는 것’이다.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이 암이면 얼마, 고혈압이 있으면 얼마 하는 형식의 정액보험만으로 성립됐음에도 이미 8조 내지 10조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16조 내지 18조의 규모임을 감안하며 거의 2/3 수준인 셈이다. 이렇게 봤을 때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이미 굉장히 확대된 상황이고, 자본들에겐 시장 규모를 늘리는데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들 국내 보험자본이든 미국 보험자본이든 건강보험이 자리를 잡고 혜택이 늘어날수록 저항하게 되는 것이 민간보험이다. 미국에서 국민의 70%가 항상 전국민의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좌절됐던 미국의 보건의료 역사를 보면, 한국에서 건강 보험혜택이 늘어난다면 민간보험 회사들, 그리고 그들과 관계있는 언론들이 사회적인 저항에 나설 것이다.

한국의 보험자본과 미국의 보험자본들은 FTA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든가 강제가입제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요구할 경우 이것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직접 요구할지 간접적으로 요구할지 아니면 둘다 속내를 드러내 놓고 요구할지 하나만 요구할지 변형시켜 부분 완화를 원할지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FTA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한미FTA가 단지 미국 정부 대 한국 정부의 국익을 둘러싼 싸움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한미FTA는 미국 자본과 한국 자본이 한편에 서고, 다른 편에 선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를 FTA라는 형태를 놓고 자본의 이해에 반하는 공적 규제의 철폐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FTA는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다.

중요한 지적이다. 한미FTA 협상의 저변에는 이해를 같이하는 자본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인데, 선결과제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국민의 건강권을 다 내주더라도 챙겨야 할 시장과 이익이 그들에겐 우선인거 같다. 광우병 관련해서도 사회적 우려가 많은데, 관련한 설명을 부탁한다

광우병 얘기는 좀 길게 해야 할 것 같다.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수입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정말 맞냐고 봤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 그 과정에서, 농림부는 논점 바꿔치기를 시도 하고 있다. 미국 소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떠나 98년 4월 이전의 소는 광우병 걸릴 수 있지만, 이후의 소는 괜찮다는 식으로 98년 4월이 무슨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세 번째로 알라바마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는데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98년 4월 이란 기준이 적절한 기준이냐는 거다. 98년 4월 이란 시점은 미국이 최초로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사료 금지 제도를 도입한 해다. 미국이 도입한 동물성 사료 금지정책이란 모든 농장의 동물에 대해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정책이 아니라 되새김 동물에게만 한정한 정책이었다. 쉽게 말하면 98년 4월의 미국 정책은 동물성 사료를 쓰되, 그 사료를 소한테는 주지 않고 닭이나 돼지한테는 줘도 된다는 분리 정책을 취한 것이다.

문제는 이 정책이 지난 86년부터 88년까지 영국에서 이미 시행된 제도였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이 제도를 실행했지만 그 시기 동안 2만 6천 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결국 영국에서는 이 제도를 폐기했다. 이 제도는 실패한 정책인 거다.

미국 정부에서도 재작년 10월 스스로도 그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대책을 도입했다. 그런데 도입된 정책 조차도 되새김동물에게 동물성사료를 주지 않고, 닭과 돼지에게도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나마도 이 제도도 미국의 축산자본의 반발이 심해서,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위험물질의 90%에 해당하는 뇌와 척수만 빼고 나머지 특정위험물질은 그냥 갈아서 주자로 후퇴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된 상태다.

좀더 설명하면 이 법이 작년 10월에 입법예고가 됐는데 축산자본이 너무 반발해서 뇌와 척수만 빼고 나머지 특정위험물질 즉 편도선이라든지 이런 특정위험물질이 더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전체의 10% 정도 해당되서 이걸 다 빼내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축산자본이 반대했다. 그래서 닭과 돼지한테는 뇌와 척수를 빼고 나머지는 그냥 줘도 된다는 내용으로 바꿔 입법예고를 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농림부가 말하고 있는 98년 4월의 미국 대책은 안전한 대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다. 한국 정부만이 오직 이미 영국에서 실패했고 미국 정부에서조차 스스로 부족하다고 자인한 98년 4월 조치를 광우병에 걸렸냐 안걸렸냐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다.

이걸 좀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영국에서 시행하는 광우병 예방조치는 3단계 조치였다. 이건 영국 뿐만아니라 유럽과 일본에서 다 취한 조치로, 3단계 최종 조치는 모든 농장 동물에 대해 동물성 사료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돼지하고 닭한테는 동물성 사료를 주고 소한테는 안 주는 방식으로 분리하다 보면 제조공장이나 농장에서는 이 사료가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실수가 아니더라도 동물성 사료가 더 싸고 이것을 먹이면 소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먹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단계 조치를 86년-88년까지 실시했으나, 2만 6천 마리가 생겨서 폐기 했고. 2단계로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다 뺀 걸 돼지, 가금류에겐 주고 소한테는 전면금지했으나 이 조치조차도 96년까지 시행하다가 그 사이 1만 3천 마리가 생겨서 폐기했다.

미국은 실패한 2단계 조치도 아니고 1단계 조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2단계 조치도 영국에서 하던 걸 하려다가 그것도 못 하고 후퇴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다. 3단계 조치까지는 아예 가지도 않았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유럽에서 소를 수입하지 않는 것처럼, 당연히 미국소도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광우병 생산 국가이고 유럽과 일본보다도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을 낮은 단계로 시행하고 있으니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사료정책 뿐만 아니라 검역조치에 있어서도 미국은 1%만 시행하고 있다. 그것도 육안검사로 하는데, 한국 정부는 미국에 가서 도살하고 수출하는 가공업체도 가보겠다고 한다. 사실상 가보나마나인 것이 미국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87%의 소가 죽어서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를 육안검사만 했다고 돼 있다. 죽은 소를 육안으로 봤을 때 광우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봐서 뭐 하겠다는 건지 정말 정부의 속을 알 수 없다.

한국정부가 취한 유일한 조치는 옛날에는 미국에 가되 수출 가공 업체 중 절반을 살펴보고 왔다면 이번에는 전체 업체를 다 살펴보겠다는 거다. 그런데 전체를 다 봐 봤자 죽은 소가 들어오는 거 봐서 광우병 아니라고 판정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다. 미국의 동물성사료금지정책도 올바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광우병이 생겼다 해도 미국 시장에서 걸린 소를 찾아낼 수 없다는 거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광우병이 걸렸을지 모르는 미국소를 수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다.

그런데 FTA 협상에서는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냐 하면 설령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를 수입 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또 검역해서 걸러낼 수 있는데, 이 절차 조차도 무역장벽이라고 하며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 무역대표부 USTR 무역장벽 보고서에도 언급됐지만 미국 축산자본은 뼈가 붙은 쇠고기의 수입도 요구하고 있고, 잡고기들도 다 수입하라고 하고 있다. 한국의 마지노선은 뼈가 붙은 고기는 안된다, 잡고기는 안된다는 것이었는데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이것이 FTA 협상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잡고기가 문제인데, 잡고기의 경우는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도대체 그 안에 무슨 고기가 섞였는지 부위를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입하면 안된다고 하는 거다.

근데 쇠고기 수입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수입 중단되기 전에 한국이 수입하는 고기 중 뼈가 붙은 고기나 잡고기 규모가 전체 수입의 50%를 차지했다. 미국 축산자본의 경우 이 규모가 적지도 않고, 뼈를 다 발라내기도 힘드니 뼈가 붙은 고기를 수출하거나, 잡고기로 갈아서 수출하는 것이 편하다. 값도 싸고 양도 많아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걸 미국 자본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뼈 붙은 고기의 경우 한국사람들이 갈비를 많이 먹으니 이런 고기를 싼값에 팔려는 외식업체들, 대형 외식체인업체 같은 경우는 이 쇠고기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잡고기의 경우는 햄버거 등 고기가 들어간 음식에 대거 사용되는데 미국산 잡고기는 값도 싸고 양도 많으니 자신들의 이윤을 높이는데 제일 도움이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 봐도 미국 자본만의 요구가 아니라 한국의 대형 외식업체 체인들 쪽에서는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광우병 문제에서만 봐도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 어떻건 간에 이익만 보겠다는 미국의 축산자본과 한국 외식업체 대형자본들의 공통요구임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도대체 정부가 왜 그럴까 라는 점이다. 쇠고기 수입 문제의 경우는 명명백백한데도 궁색한 변명으로 정부가 밀어 붙이고 있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도 의료체계 붕괴를 경고하며 의료시장 개방의 신중론을 주장한 바 있다. 도대체 정부가 왜 이렇게 한미FTA에 목을 메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한국정부는 왜 미국과 FTA를 하려고 할까,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절박한가, 미국 정부가 정말 절박한지 한국 정부가 정말 주도적인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의 궁금해 하는 점이다.

미국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재경부에서 낸 보고서로 착각할 때가 있다. 한국 재경부 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주한미상공회의소의 보고서를 보면 전경련의 보고서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FTA에서 또하나 문제가 되는 노동부문이다.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노동부문에서 무역장벽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고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노조전임자 없앤다,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바꾼다, 단체협약 기간을 1년간에서 다년간으로 늘인다, 단체협약을 매우 까다롭게 한다 등이다. 대부분의 내용이 노사관계 로드맵과 유사하다. 이는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고, 전경련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재경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창하는 한국정부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 경우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한미FTA는 외부 충격을 통한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한국정부라는 것이다. 정부가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재편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 국내적으로 저항세력이 많으니 쉽지 않은 지형이 있다. 무엇으로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 것인가를 봤을 때, 1차 민영화를 상당부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곳곳에 걸림돌이 많이 남아있는 공기업 민영화, 교육-의료의 시장화가 필요한 거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요번 한미FTA의 최대쟁점을 서비스로 지목하고, 현대화 시켜 질적 경쟁력을 강화시킬거라고 까지 얘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 특히 교육이나 의료 등 아직 남아 있는 공공부문들과 노동제도 라든가, 이것을 신자유주의 시장화 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한 방에 개혁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 외부 충격, 바로 한미FTA를 빌어서 이것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미국 정부의 경우에는 FTA를 여러 나라와 추진하면서, NAFTA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라 하는 한국이 상당한 크기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사실 미국내 적자를 해소하려는 의미로 시장 타진을 했을 것이고, 이런 미국 정부의 이해와 한국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짐으로써 한미FTA가 추진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WTO DDA 서비스 협상이 3월 말 제네바에서 진행됐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교육은 구체적으로 양허요청 명시가 있는 반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양허요청은 없었다. 보건의료 영역의 WTO DDA 서비스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

아직까지 의료 부분은 WTO 프로세스에서 특별한 건 없다. 왜냐면 의료는 자발적 개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한국의 경우 이미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병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이건 FTA이건 다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의 의료 개방 부문은 MODE 4 즉 면허의 상호인정과 MODE 3 상업적 주재가 가장 큰 쟁점이다.

근데 상업적 주재와 관련해 한국이 외국 의료기관의 상업적 주재를 막는 건 딱 하나, 그게 바로 병원의 비영리 법인 규정이다. 그것만 제거가 되면 MODE 3을 전체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한국은 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 시키기 위해 영리법인화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기 때문에 굳이 양허요청을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다. 이 또한 FTA와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의료 분야 만큼 국민들과 직접적인 사안이 없을 것 같다. 약국, 병원에서 국민들이 즉자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 같은데, 한미FTA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대책위는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보건의료대책위가 1차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국민들에게 FTA 협상의 실내용을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보건의료인들이 할 일은 전국적으로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FTA가 무엇이고, FTA가 약값 폭등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과 지금도 부족한 건강보험 혜택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전후 상관 관계와 내용을 명확히 선전하고 교육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의료 영역의 경우는 내용이 많고 광범위 하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획하고 있고 책자와 영상 등 여러 가지 제작물을 통해 국민들에게 FTA의 진실을 알려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일정과 발맞춰 보건의료 노동자와 학생들, 많은 의료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 중이다.

한미FTA는 국외적 요인이 국내적 요인이 된 것으로 전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당장은 농업과 스크린쿼터가 걸려 있었지만 공공부문 민영화, 보건의료 부문, 시청각미디어 등 종사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거대한 해일이다. 물, 가스공사, 발전 등의 민영화로, USTR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우체국까지 문제를 삼았으니 총괄적인 공공부문이 다 걸리는 것이다.

예전처럼 WTO가 온다라는 식이 아니라 FTA는 실제로 온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 반자본 운동의 시발점인 셈이다. 현재 중요한 역할은 이것을 꾸준히 분석해 나가고 대응해 가는 것이다. 이 속에서 민주노총과 여러 사회단체들이 이 운동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며 어떻게 운동을 대중적으로 건설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3만명이 여의도에 모여서는 한 번 세게 집회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고, 막기 위해서는 보다 대중적인 강력한 운동,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도 아니고 노동조건 개선위한 운동도 아니고, 노동법개악저지 투쟁 때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 당시를 회상해 봐라. 1년 내내 투쟁하고 교육하고 의제화했다. 한미FTA 협상 저지 투쟁은 그것보다 더 큰, 확산된 투쟁이어야 한다.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싸워야 한다. 이는 한국 운동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속된말로 대첩 한 번 치르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FTA협상이 되던 안 되던. 신자유주의 재편의 기도는 계속 되어 온 거고,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고 FTA를 못막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큰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고,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도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런데 노동사회운동 진영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안이하고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낙관도 비관도 아닌 대중적인 틀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이제 부터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