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에서 ‘비위반제소’ 제외되어야 한다
-불가능할 경우, 농업, 지재권 제외 등 범위 최소화해야
-한미FTA협정 위반하지 않아도 ‘기대이익’ 무효 및 침해된 경우 제소 가능
-한미FTA 8차례 협상 기간 동안 관련 내용 일체 공개 안돼
1. 전국 2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의정대책단은 2007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희망포럼 세미나실(대우빌딩 3층)에서 한미FTA 분쟁해결 챕터 중 ‘비위반제소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 비위반제소는 말 그대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기대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된 경우,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이 최근에 체결한 FTA는 예외 없이 비위반 제소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범국본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상품,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등 4개 분야는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나머지는 미-호주FTA 수준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농업과 지적재산권이 추가될 것이고, 각 종 예외조항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매우 WTO보다 넓게 비위반제소를 적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비위반제소는 ‘기대이익 침해’라는 포괄적 문안이 가진 불확실성으로 국내 정책 안정성을 저해하고, 구체적으로는 농업 보조금․부담금․조세감면조치, 약제비적정화방안 등이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위반제소에 대해 8차례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번도 기자 브리핑이나 국회에 보고된 바가 없어 쟁점의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화되지 않은 사안이다.
4. 정부는 우선 비위반제소 관련한 협상 과정과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비위반제소는 제도 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간 분쟁이 남용될 소지가 있고, 특히 양자간 협정인 한미FTA협정에서는 견제장치 없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FTA협상 의제에서 제외하더라도 WTO 해당 협정 조항의 준수만으로도 충분하며, 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범위를 최소화, 즉 적어도 농업, 지적재산권을 제외해야 할 것이다.
▣ 별첨 1. 한미FTA 비위반제소에 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