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한 토론회 기획안
1. 개요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음.
재정 경제부의 개정안에 대해 국내 보건 의료 체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과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도 허용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출되고 있음.
이번 토론회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가 미칠 사회 경제적 영향과 국내 보건 의료 체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및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토론함으로써 그 적절성과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였음.
2. 내용
일시 및 장소
2004년 10월 1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진행
인 사 말 :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재정경제위원회)
발제 1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국장 정용준
발제 2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우석균
토 론 자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임 준 가천의대 교수
정기택 경희대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박왕용 학술이사(한의사협회)
한국병원 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
사회자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