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박근혜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는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 조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서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

[공동 입장서] 보건복지부의 양대노총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 가입자 위원 추천 단체 배제를 규탄한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구성하며, 건강보험법상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2인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모든 업종을 망라한 전국적 규모의 최고의 근로자 단체인 양대 노총을 배제하였다. 이 정부의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폭거로 인하여, 그간 양대 노총이 전체 사업장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선정하여 참여케 함으로써 그나마 명목상으로나마 보완되어 [...]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정부의 노동자·서민 대표성 축소전략인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산업노조)이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산업노조 대표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자·서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독자 행동이다.   건정심 위원 양대노총 배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

건강보험정책 결정기구 내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더욱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는 보장성 축소와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사전작업. – 건정심은 건강보험 17조원 흑자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테이블로 개혁돼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몫으로 기존에 참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단위산별노조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해 추천의뢰 [...]

건강보험정책 결정기구 내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더욱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는 보장성 축소와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사전작업. – 건정심은 건강보험 17조원 흑자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테이블로 개혁돼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몫으로 기존에 참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단위산별노조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해 추천의뢰 [...]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의료산업부인가? 전면적 의료영리화 시도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 한 해 업무계획이 모두 의료산업화인 것은 심각한 문제. – 의료비 폭등, 환자 안전 위협하는 원격의료,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해야. –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부처의 무분별한 의료산업 확장을 견제하는 것.     보건복지부가 2016년 업무계획을 1월 18일(월) 발표했다. 우선 이번 업무계획은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너무나 심각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시도이다. [...]

감사원 메르스 감사보고서는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면죄부용

 사진 : 뉴시스   –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모조리 [...]

감사원 메르스 감사보고서는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면죄부용

-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

<의료와사회 2호>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문제점

우석균 (의료와사회 2호)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2일 여야 영수회담격인 5자회동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법·관광법·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야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법안”이라고 말했다. 10월 27일에도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교과서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있다면서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법)의 처리를 첫 번째로 강조했다. 도대체 서비스산업법이 무엇이길래 박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

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 물대포로 인한 심각한 부상은 이미 해외에서의 검토를 통해 예견된 것이다. –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 사용의 위험을 직시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민중총궐기에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부상자들을 진료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전문번역하여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2. 이 보고서는 영국의 독립적 비정부단체인 [...]

1 ... 95 96 97 98 99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