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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 하루키와 한국 문학> 강좌, 이번주 토요일 개강!

<br><br>안녕하세요, 다중지성의 정원 2010년 1분학기에서<bR><br>조영일 선생님의 <무라카미 하루키와 한국문학>강좌가 개설되어 안내해드립니다!<br><br>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_^<br><br>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권영화제 국내 상영작 공모!

<인권영화제 15주년> 무너지는 인권, 끝나지 않는 영화 14회 인권영화제 국내작을 공모합니다 ‘제1회 인권영화제’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검열인 사전심의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근본적인 생명으로 하는 ‘인권’영화제에 허락된 유일한 선택입니다. -1996년 ‘반인권‘의 영상문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1회 인권영화제 인사말) 중에서- 1996년 11월 사전심의를 거부하며 대중 앞에 모습을 보였던 인권영화제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15년을 달려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

인권영화제 15주년 하라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영화제 15주년 첫 후원의 밤> 인권영화제 개최하라! 검열 없이 상영하라! 올곧게 비상하라! Human rights Activist Resistance Act 인권영화제 하라HARA 파티 인권영화제는 1996년 제1회 인권영화제 ‘영화 속의 인권·인권 속의 영화’라는 주제를 기억하며 14년간  인권영화를 발굴하고, 지지하며 관객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인권영화제의 역할은 인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들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일이 더 많아질  2010년. 인권영화제는 [...]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인권영화제 15주년> 14회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2010년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인권영화제는 누구나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자유롭게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중의 장입니다. 작년 13회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청계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인권영화제는 14회를 준비하며 새로운 자원활동가들을 찾습니다.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는 단순한 행사 일꾼, 진행 도우미가 아닙니다. 인권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획자이자 인권활동가입니다. 활동을 시작하시면 스스로 주체가 [...]

2010 보건의료진보포럼 : 희망을 위한 연대와 대안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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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신종플루 대유행은 ‘허위 대유행’”..제약회사들이 대유행 선언토록 공포심 조장”

“신종플루 대유행은 ‘허위 대유행’” 제약회사들이 대유행 선언토록 공포심 조장” 출처 : 연합뉴스 2010/01/12 09:15 송고 (서울=연합뉴스) 신종플루(인플루엔자 A[H1N1])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제약회사들이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도록 세계보건기구(WHO)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신종플루 공포를 확산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회의 의원총회(PACE)의 볼프강 보다르크 보건분과위원장은 신종플루 대유행은 신종플루 백신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제약회사들이 주도한 ‘허위 대유행’이며 금세기 최대 의학 [...]

1월20일 포럼 [오바마집권1년-오바마의 미국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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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개강] 세계화 이후, 세계화의 갈림길! – 조정환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자리한 강좌공간 다지원입니다. 조정환 선생님의 강의 <세계화 이후의 세계와 세계화의 갈림길>이 바로 오늘 저녁 7시 30분 개강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지원 홈페이지 daziwon.net을 참조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다지원 강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21세기에도 여성은 억압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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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복지부는 가입자단체들을 무력화시켜 공급자단체들의 일방적인 독주에 건정심을 내어 주려는가?

건정심 위원 재구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복지부는 가입자단체들을 무력화시켜 공급자단체들의 일방적인 독주에 건정심을 내어 주려는가? –    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 재구성을 위해 각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근거하여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하는 각 8인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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