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료민영화 아니다?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집권하자마자 다음날 진주의료원 폐원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나몰라라 했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의 시발점이었다. 자신을 당선시켜준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는 대통령선서를 하기 전부터 누더기가 되더니, 이제는 실제 그간의 본인부담의 20%정도를 경감하는 수준으로 끝날 듯 하다. 여기에 5월부터는 국회입법을 통해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허용, 원격의료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7월에는 서비스산업선진화를 거론하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언론을 통해 피력했다.
이 외에도 제주도 영리병원허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완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MOU등 정말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의료영리화,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말 빨간색 플랫카드에 서민복지를 공약으로 당선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정말 충격적인 의료민영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의료민영화 쓰나미’ 혹은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로 불릴만하다. 너무나 노골적인 의료영리화 계획이라서 혹여나 일부분만 실행되어도 한국의료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내용이다.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정문화회관 앞에서 무상의료 국민연대가 연 ‘재벌특혜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도입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자회사만 영리법인일 뿐이다?
이번 의료민영화 계획의 핵심은 단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이다. 여기서 자회사는 투자와 배당이 가능한 주식회사형태의 영리기업이다. 정부는 자회사만 영리기업일 뿐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어떤 종류의 비영리법인도 영리적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연결이 된다면 비영리적이란 말이 무색하게 된다. 특히나 병원 같은 경우에 병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의료기기, 약품, 병원부동산, 여기다가 건강식품, 화장품, 온천, 헬스 기계까지 자회사를 차릴 수 있다면 어찌될까?
예를 들어 영리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병원은 자신의 병원장비, 약품을 모조리 자회사의 것을 쓰고, 자회사에 이익을 몰아줄 수 있다. 여기다가 부동산도 자회사의 부동산으로 처리해서 임대료를 낼 것이고, 더 나아가 청소, 식당등의 용역도 모조리 자회사에 아웃소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병원의 수익은 모조리 자회사로 옮겨가서 주주들에게 배당이 된다. 사실상 영리병원의 탄생이다.
특히 이번에 보면 이런 자회사는 창투사 같은 투기자본의 투자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투기자본까지 투자를 받으면 아마도 더 많은 배당을 위해 병원회계수익은 대부분 자회사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서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회계는 적자로 하더라도 자회사의 이익은 극대화시키는 편법까지도 가능하다. 이쯤되면 사실 영리병원 도입보다 더 큰 재앙이다.
더구나 미국 같은 경우에 사모펀드가 병원들을 장악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큰 펀드인 HCA펀드도 사실 ‘베인&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응급실 네트워크등까지 진출하면서 미국내에서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걸로 맹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최악의 경우는 이런 자회사에 병원의 의사, 간호사등이 투자를 하는 경우다. 투자를 하게 되는 순간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약품, 의료기기를 쓰게되고, 환자들에게 투자한 회사의 건강식품, 화장품, 헬스기기등을 권유하게 된다. 즉 이해당사자 충돌의 원칙이 해체되면서, 병원윤리는 근본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의료기관간 M&A 허용?
이런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안과 더불어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원래 비영리법인끼리는 인수 합병을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병원은 인수합병이 된다면 어찌되는 것인가? 우선 계열 영리병원, 네트워크 영리병원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대형병원이 부동산 자회사를 설립해서 중소병원에게 병원을 임대해주면 계열화도 손쉽게 가능해진다. 네트워크병원의 폐해는 이미 치과계의 유디치과사태나 미국의 치과네트워크 그리고 한국에서도 척추관절 네트워크병원의 폐해로 익히 경험된 바 있다. 이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네트워크화가 수직, 수평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수합병은 구조조정을 부르게 된다. 병원의 구조조정은 다른 산업과 달리 매우 단순할 수 밖에 없다. 인력구조조정 혹은 환자수를 늘리고, 진료비를 많이 받는 것 이 두가지 밖에 없다. 이 중에 첫번째는 병원인력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것이다. 비정규직과 인턴사원 등을 많이 늘리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력 구조조정이 진료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될 거라는 점이다. 숙련된 의료인력의 존재가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병원의 실제 필수의료의 수준을 저하시킬 공산이 크다.
결국 앞서 말한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장, 병원의 입수합병가능 등이 모조리 합쳐지면 완성된 형태가 제공되는데, 이는 마치 멀티플렉스 쇼핑몰 같은 ‘멀티플렉스 의료사업체’이다.
예를 들면 건물의 지하와 1, 2,층은 각종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 화장품과 커피숍, 요식업, 제과점, 패스트푸드점등과 병원의 자회사들의 판매상가처럼 되고, 사이사이에 병원외래가 있을 것이다. 지하에는 서점이나 스포츠마사지, 아로마세라피등의 대체의학등을 주로 하는 건강관리사업체들이 자리는 잡는다. 그리고 3층부터는 의료호텔이 있고, 일부 진료를 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병원의 부동산과 의료장비, 그리고 비정규직 인력은 모조리 자회사에서 공급되거나 파견된다. 마지막으로 이 병원은 네트워크를 통해 곳곳에 지점 혹은 분점이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모델을 정부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이다. 높은 이익만 나면 쉽게 투자할 재벌들과 투기자본을 위해 이런 고수익의 병원을 그려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델속에서 돈 없는 환자들, 비보험 진료와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감내할 수 없는 국민들은 배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자회사의 이윤배분을 위해 가파르게 상승할 의료비 문제는 전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런 이윤중심의 과잉 의료환경에서 국민건강보험도 위태롭게 된다.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원격의료에 대해서 이전 기고 ‘원격의료, 왜 의료민영화와 삼성특혜의 출발점인가?’
(http://www.vop.co.kr/A00000695435.html)에 밝혔듯이 의료비 증가, 병원 이용증가를 노린 것임에 동시에,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국민건강의 예방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런 원격의료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가 영리적 자회사 설립과 만나면 어찌될까?
아마도 병원이 원격의료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고, 그 회사의 단말기를 모든 환자들에게 권유하지 않을까? 또한 또다른 자회사인 건강관리회사에 이들 환자들을 팔아먹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하다못해 영리자회사 허용도 ‘의료민영화’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는 무엇인가? 전국민이 돈 때문에 병원앞에도 진정 가지조차 못하는 사태가 오면 의료민영화인가? 이 정신나간 정부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국민들의 손에 달린듯 하다. 의료민영화도 여타 민영화처럼 이익은 소수가 챙기고, 위험요소는 국민들이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