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기반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정부, 해양경찰청, 청와대, 언론, (주)청해진해운 등 관련된 기관 및 당사자들에 대한 총체적 조사가 수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드러내지 못한다면 국회도 국민들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진상이 밝혀지더라도 책임자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사법 체계가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영국의 사례를 볼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다.
▲ 침몰한 세월호. 영국에도 1987년 여객선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전복 참사가 났었다. ⓒ연합뉴스
영국, 규제 완화 이후 대형 참사 잇따라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영국의 대처 총리의 제3차 집권기(1987-1990)에는 재해가 유난히 잦았다. 1987년 3월 벨기에 제브뤼헤 항구를 떠나 영국으로 향하던 여객선 프리 엔터프라이즈호가 항구를 떠나자마자 전복되어 193명이 생명을 잃었다. 1988년 7월에는 북해에 있는 기름 탱크 앨퍼 기지의 기름봉이 터져 170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킹즈 크로스 지하철역 화재 사건으로 31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 런던 클래펌 지역에서 두 열차가 충돌하여 34명이 사망했으며, 역시 12월 보잉 737 여객기가 스코틀랜드 남부 로커비에 추락하여 승객과 승무원 270명, 마을 사람 11명이 사망했다.
영국의 대처 총리 집권 하반기에 발생한 이와 같은 일련의 대형 사고는 대처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었던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의 결과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었다. 한편,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했는데도, 진상 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책임이 큰 것으로 밝혀진 기업이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자 영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실망도 커졌다. 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기업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드러난 것이다.
193명 사망 여객선 참사…안전관리 안 해
제브뤼헤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전복 사건은 이와 같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는 여객선이 뱃머리의 문을 연 채로 벨기에 제브뤼헤 항구를 출발하여 갑판이 물에 잠기면서 선박이 전복되어 193명이 사망한 사고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갑판장이 잠이 들어 뱃머리 문을 닫지 않았고, 관리자와 선장이 문이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데 있었지만, 진정한 원인은 구조적인 데 있었다. 배에는 선장에게 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문의 개폐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원들은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았다. 특히 항구에서 배를 급하게 출발시키기 위해 서둘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무시되기 일쑤였다는 점에서 조직상의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모든 원인과 구조적 문제점은 대대적인 공개 조사와 영국 사상 최대의 청문이 이루어짐으로써 밝혀졌다. 영국 국민은 이 모든 과정을 확인했고, 여객선 회사인 P&O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영국 법원 “기업이 잘못했지만, 형사 책임은 못 물어”
하지만 국민의 여론과 별개로 영국의 사법 체계 내에서 사고의 책임을 기업에 묻기란 어려웠다. 영국의 법원은 형사상 책임을 기업에 적용하기 꺼렸고, 법정 모독이나 공공질서 문란죄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업의 형사상 책임을 단계적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기업의 잘못된 행위로 사람이 죽어도 과실치사나 살인죄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형사상 책임은 개인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이는 기업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영국 법원 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국 법원에서 기업을 과실치사로 기소하려면, 검사가 기업의 고위 임원에게 직접 과실치사의 행위 요건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여객선 회사 사장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회사의 말단 관리자나 안전 관리자에게 있게 마련이어서 과실치사죄는 대부분 이들에게 적용된다. 사장이 배의 문이 닫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빨리 출항하라고 지시했거나, 배의 안전장치와 안전 대응 매뉴얼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무시했다는 상황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기업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여객선 참사 기업 “책임은 승무원이 져야” 발뺌
P&O 기업의 변호사들은 ‘이 사고의 책임은 유람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직업적인 책임을 진 승무원들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의 선장과 선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유람선의 경영자인 타운센드 카페리 유한회사(P&O의 자회사)가 유람선이 항해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표준 운영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이 밝혀졌다. 경영에 관련된 모든 사람, 이사회 구성원에서 중간 관리자까지 모두 이 사건의 원인인 경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져야 했다. 기업의 상부에서 하부까지 모두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윤 제일주의’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P&O 유럽 유람선 회사와 회사 임원 7명이 기소되었으나, 결국 고위관리자가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개 조사를 통해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잘못한 기업은 있으되 선장과 선원들만 처벌받고 진정한 범죄자인 기업은 무죄 방면됐다. 이러한 실패는 영국 법을 보완하기 위한 개혁 과정을 촉진하였다. 기업은 법인으로서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개인과 똑같은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상의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됐다.
대처 물러나고 집권한 노동당, ‘기업살인법’ 제정
그 결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인 토론은 10여 년간 지속되었다. 영국의 대처 총리는 집권 말기 여러 사고를 경험하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자 1990년에 자진해서 보수당 당수를 사임하고 존 메이저에게 수상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러나 결국 1997년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은 노동당에 패배하여 정권을 잃었다.
노동당 집권 후 처음 열린 1997년 10월 전당대회에서 이후 내무부 장관이 된 잭 스트로 의원은 기업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3년 후인 2000년 5월 노동당 정부는 자문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살인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회 법률 위원회의 권고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 노동당은 다음 총선인 2001년 5월 총선에서 기업의 살인에 대한 법률 개혁이 필요하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재집권에 성공한다. 2002년 8월, 노동당 정부의 내무부는 기업의 살인에 대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하였다. 2003년 노동당 정부가 기업살인법 법률 초안을 제안한 이후 여러 번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영국의 소위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 2007년 의회를 통과하고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프레시안(최형락)
유가족들 싸움으로 얻은 법 제정
기업살인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피해자들의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 집중적인 공개 항의였다. 비극적 사고 후에 피해자들은 상호지원을 위해 모여 조직을 만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가 지속해서 대중의 관심을 받도록 노력했다. 전문적인 방식은 아니었지만, 유족들은 그러한 슬픔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모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족들의 활동에 힘입어 공익단체, 학계, NGO, 노동조합, 노동자 대표들이 법 제정의 주도 세력으로 나섰다.
현재의 한국과 당시의 영국은 상황이 같지 않다.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사건과 세월호 사건도 다르다. 당시 영국은 프리 엔터프라이즈호의 모기업인 P&O 기업과 기업의 사장 및 임원들에게 과실치사죄를 물어 엄하게 처벌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주)청해진해운과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가 어떤 명목으로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실제 소유주에게 적용하려는 죄목은 횡령, 탈세, 배임 혐의 등 경제범죄과 관련된 것들이다. 유병언 씨를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들이 생각해낸 궁여지책 성격이 강하다. 두고 봐야 하겠지만, 영국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청해진해운의 사장 등 임직원들도 형사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이미 이 재판이 정치적 성격의 재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엄하게 처벌받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바로 자연인인 아닌 법인으로 존재하는 청해진해운 기업 자체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특정 주체에 의한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도 기업의 경영 실패 혹은 고의적 태만에 인한 인명 사망을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새로운 법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
이 글은 프레시안 6월 2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