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는 2015년 치과,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 보험료,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원조달과 재정의 쓰임새와 관련된 사안이다. 국민들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과 의료비 부담 감소가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재정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국민들 몫을 갉아먹으며 진료비 통제 못하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
건강보험 수가는 이미 지난 6월 13일 건강보험공단과 의협, 병협, 약사회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수가인상분 소요 예산은 약 7천억 원에 이르며 이들 3가지 유형의 의료기관(의원, 병원,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약 6천 3백억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결렬된 치협, 한의협의 수가인상률은 오늘 건정심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재정에 영향을 주는 큰 덩어리의 배분이 일단락 된 상태에서 나머지 파이 배분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문제는 공급자들의 보상 수준인 수가인상률은 높은 반면(평균인상율:’13~’14년 2.36%, ’15년 2.22% 예상), 동일기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답보상태(약 62%)이고, 의료비 부담과 경제형편 악화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은 급격하게 저하되어 유례없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3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의료기관 내원일수 증가율은 ’09년 대비 ’13년 약 4.3배 저하됨). 이러한 흑자 국면에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어디에 쏠리고 있는지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이것이 건강보험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치과와 한방에 대한 수가 인상에서 건강보험공단 최종 제시안과 재정운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며 과도한 수가인상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결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수가인상이 확정된다면 지난 의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공급자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복지부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은 진료량 통제기전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무엇보다 이번 수가결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진료량 통제방식(진료비 목표관리제) 적용도 무산되었다. 진료량 통제가 중요한 것은 수가 상승은 2% 내외라 하더라도 실제‘행위료’의 비용 상승은 이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2013년도 기준 전년 대비 ‘행위료’ 증가율은 8.7%에 이른다. 즉, 진료량의 변화를 통제하지 않는 한 진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없다. 인구 증가 등 자연증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가마진이 높은 진료행위의 진료량을 늘리는 등 공급자들의 행태를 통제하는 기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공급자와의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대조건’을 모두 부결시킨 채 수가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어떠한 제약조건도 없이 병원, 의원, 약국 모두 손쉽게 수가상승분을 챙긴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수행할 만한 의지도 없고 역량도 안된다면 건정심에서 진료량을 별도로 통제하면 된다. 실제로 진료행위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개별 행위(진찰료, 입원료, 수술, 처치 행위 등)의 가격 상승 즉, ‘상대가치점수’ 상승에 있고 이것이 진료량 증가로 연계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를 관리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가 계약하는 수가 즉, 환산지수와는 달리 상대가치점수는 건정심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건정심에서 진료량 통제기전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셋째, 보장성 개선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하며,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분명히 제시하라.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최근 5년간(’09~13년)간 연평균 11.5% 증가하였다. 반면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7.3%로, 사실상 보험료로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 급여 혜택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기간 건강보험 보장성이 약 62% 범위 내에서 정체되어 왔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보장성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보험료 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 보험료 인상 여부는 보장성 개선과 연계하여 판단할 문제이며, 더군다나 건강보험 재정흑자 요인이 국민들의 의료이용 저하로 발생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되며 재정 흑자분은 국민들의 몫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던 3대비급여 포함 4대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더해 현 정부 임기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을 경험하는 가구 중 2/3가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이며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가중 1가구 꼴로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듯이, 의료비 부담은 특정질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보장성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근 방식이어야 하며, 목표보장률은 90% 수준이어야 한다. 보장성 개선 방식은 비급여를 포함하여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공공성’이 핵심적인 가치이다. 재정배분과 운영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국민들의 몫은 상대적으로 축소시킨 채 보험재정 확충에만 매몰되어 보험료를 인상시키거나, 공공성의 실천적 영역인 보장성 개선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는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료 체납과 의료비로 한 숨 짓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근본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최근 국회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통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4. 6. 19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