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는 입법조사처 의견에 따른 기자회견

첨부파일 : 0707-보건의료단체연합_현수막수정2

 

 

 

국회 입법조사처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운영은 위법 의견 발표.

교과위 소속 유은혜 의원은 의료인, 법조인 단체 및 서울대병원노동조합과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무효와 교육부가 철수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 7. 8(화) 오후 1시 30분 / 국회 정론관


 

1.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의원은 7월 8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30일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는 입법조사처의 해석 이후 정부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이다.

 

2. 유은혜 의원은 지난 30일 서울대병원 자회사 설립과 수익사업 가능 여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바 4명 중 3명이 다수 의견으로 “서울대병원설치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국립대병원인 공공병원에서 외부 자본이 투입된 영리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인 것이다.

 

3. 위법 의견을 받은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는 지난 2012년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각 100억원씩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서울대병원은 “EMR(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저작물을 영구히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헬스커넥트에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유은혜 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요구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영업비밀이라고 거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대병원이 약속한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의 내용과 디지털 콘텐츠 편집저작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따라 위법으로 진행된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는 정부가 설립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학병원에 대한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에 대한 교과부의 공개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소홍 공공의료팀장 등이 배석해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가 환자들에 미칠 악영향과 입법조사처 위법 의견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은 헬스커넥트 설립 이후 병원 내 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와 건강관리 상업화에 대한 증언을 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유은혜의원은서울대병원 오병희 병원장에게 위법적인 영리자회사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며 교과부가 철수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러한 불법적인 대학병원들의 상업화와 돈벌이 진료를 합법화해주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조치들이 당장 중단될 것을 촉구한다. (끝)

 

 

※ 기자회견 순서는 아래 참고

<기자회견 순서>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은 위법!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에게 ㈜헬스커넥트 철수 명령을 내려라!

 

 

◯ 사회 : 변 혜진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유은혜 의원

- 현정희 서울대병원노동조합 분회장

 

◯ 전문가 의견 발언

- 대학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운영이 환자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따른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의 위법성

정소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향춘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 질의응답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