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민영화 독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즉각 중단하라! 배신적 야합 시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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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었다. 이 법은 의료와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파괴하여 기업에 돈벌이 기회를 주기 위한 심각한 사전 조치를 그 내용에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새누리당과 합의해 이 법안을 상정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겠다며 공언해온 공당의 태도로는 너무나 부적절하다. 서비스법은 의료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공공영역을 민영화하겠다는 기업독재법으로 즉각 추진 중단되어야 한다.

 

1. 서비스법은 기업독재법이다. 서비스법에서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복지의 영역은 ‘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사실상 전권을 부여하여 규제완화와 민영화에 앞장서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취급하여 그나마 취약한 사회공공성에 대해서도 경제논리하에 오로지 투자처로의 전환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법 도입의 취지이다. 정부는 이미 산업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 부문에서는 지난 4차, 6차 투자활성화대책 등으로 이미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였고 지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핑계로 보험사의 병원 진출을 허용하려 한다. 최근에는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 간 인수합병을 위한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과정은 의료를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만 전락시키려는 것으로 서비스법은 당장 폐기하는 것이 옳다.

 

2. 서비스법은 기재부가 모든 공공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앞으로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 권한자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교육이나 의료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기재부 독재로 민영화를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말겠다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지를 반영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위원회는 민관합동위원회라고는 하지만 민간위원은 각 부처의 장관이 추천하여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과 비판적 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한 매우 폐쇄적 위원회로 어떤 공적 사회정책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와 민주적 의견 수렴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해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의지를 드러내는 서비스법은 절대 불허되어야 한다.

 

3. 새민련은 즉각 서비스법 야합에 사과하고 기재위 논의를 전면철회해야 한다. 서비스법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의료민영화 등의 각종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규제완화 정책을 강행하고 마려는 꼼수이기도 하다.

지금 국민들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고, 공적연금 공격과 복지공격으로 생활수준이 날로 하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민련이 서비스법의 기재위 상정에 합의한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새민련은 겉으로는 의료민영화 반대와 복지 확대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배신적 합의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세력들과 손을 맞잡으려 하는 것인가? 정부정책에 비판과 견제를 해야할 야당이 국민들의 편에서 이러한 복지공격, 공적서비스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기 보다는 야합을 한다면 이를 어찌봐야 하는가?

새민련은 지금이라도 서비스법 야합을 사과하고 기재위 논의를 전면폐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과 함께 공적연금 공격, 서민증세, 복지축소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의 생활을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의 대부분을 국회와 여론을 무시한 채, 행정독재로 밀어붙여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나마 국회를 통해서는 꼭 법률도입이 필요한 서비스법이나 의료법개정이 필요한 원격의료허용, 병원인수합병 허용 등등을 추진하려 한다.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법을 모조리 동원해서 각종 민영화를 강행하는 박근혜정부에 대하여 야당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야당은 국회에서만큼은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것들이 함부로 강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서비스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새민련도 국회무시 정권에 야합하지 말고 서비스법 폐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 박근혜정부과 함께 새민련도 침몰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2014. 11. 1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