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주의료원 폐원을 최종 승인한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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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을 국유화하여 재개원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하라.

- 국민안전 위협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생략 등의 안전규제 완화조치 철회하라.

- 국민의료비 폭등 영리병원 추진,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의료민영화 추진 원격의료추진 성상철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

 

12월 4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토록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진주의료원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 외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여론의 반감을 의식한 시간끌기였다.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원의 책임을 경남도에 전가하려 하였으나, 사실상 방조한 것을 넘어 한통속인 공범임이 드러났다. 사실 계속된 전면적 의료민영화 시도와 각종 의료규제완화를 추진한 이 정권에게 이러한 일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첫째. 진주의료원 폐원은 직접적 의료민영화조치의 표본이다. 박근혜 정부는 각종 의료민영화조치를 하면서도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을 폐원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이 책임져야할 공공의료기능을 사립의료기관에 넘기는 일로 명확한 의료민영화이다. 거기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광분해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일부 규제완화가 아니라, 의료공급 전반을 민영화하려는 시도의 일부이다.

 

둘째. 공공의료기관 폐원은 적정진료 포기이고, 재난에 대한 대응 방기이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의료체계의 허점이 밝혀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난 곳이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이었다. 그나마 있던 공공의료기관마저 교묘한 술수로 폐원한다면 고전염성 감염질환과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정부는 지금 신의료기술평가까지 규제완화 하여 의료기기 안전성마저 내팽겨치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이러한 조처에 끝까지 반대한다.

 

셋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앞서 보았듯 국회청문회와 공식입장에서 진주의료원문제를 경남도 탓으로 돌렸고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지키는 척 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이는 문형표 장관의 정치적 쇼였음이 들통났다. 공공의료기관을 폐원하는데 국민기만을 행한 것만으로도 문장관은 제명감이다. 거기다 지금 전병원협회장인 성상철씨를 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 추천 임명하고, 각종 의료민영화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최근에는 싼얼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기성 영리병원까지 추진하는 등 문장관은 일국의 보건복지행정을 맡을 자격도 능력도 없다. 문형표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의료민영화 첨병으로 건강보험을 말아먹으려 임명한 성상철씨도 같이 사퇴해야 한다.

 

이제 진주의료원 문제는 단순한 지자체의 전횡이 아니라, 한 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들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일으킬 만큼 위험한 것들이다. 국민의료비 폭등과 국민안전 위협을 초래할 의료민영화조치들은 이 정권의 성격이 명백하게 친재벌 반국민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진주의료원 국유화와 재개원 뿐 아니라,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 그리고 영리병원, 민간보험 지지자인 성상철씨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도 당장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끝>

 

 

2014년 12월 5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