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성명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즉시 선포하십시오.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즉시 선포하십시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시민들의 참여로 제정된 인권헌장을 폐기한다는 서울시의 입장발표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많은 위원들, 그리고 인권헌장을 기다렸던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모두 수포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건치는 이번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선언문 내용 중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은 논란을 포함하는 것이며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그 과정의 이견과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란에 대한 회의와 표결 절차까지 마친 결과는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인권헌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현 서울시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인권헌장에 대한 서울시 집행부의 이견에 대해 유감입니다. 서울시 측은 인권헌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하였고, 동성애 지지여부의 문제가 논란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의 문제는 동성애 등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에 대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이유로 차별을 받지 말아야한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이든 이성애자이든 누가 지지해주는가에 관계없는 존재이며 그런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극단의 의견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라고 강요한다면 어떤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인권헌장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 지향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민주적 절차로 시민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와 집행부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에 갈수록 극단적인 혐오감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폭력적 난동을 표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등장한 반동성애 단체들의 혐오적인 난동과 표현, 폭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서울시 공무를 방해한 불법행동이었음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미온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차별적인 폭력상황에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이어진 인권헌장 유보선언은 이러한 폭력행위를 오히려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서울시 문제만이 아니라 그동안 성소수자를 포함한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인권운동 단체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일베를 비롯한 극우세력의 난동이 일부 경찰의 방관과 미온적 태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정치적 기만술이 아니라면 정부는 이러한 폭력적 극우세력의 행태를 그냥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시도 앞으로 이러한 사태에 미온적 태도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

 

2014년 12월 10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