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정보 유출 위험!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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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발표하였다.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수를 늘리고 군부대, 원양어선, 도서벽지 지역 등까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9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졸속 강행해왔던 시범사업조차 너무나 부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원격의료의 본질은 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켜 의료기기, 통신 기업들만의 배를 불리고 개인의 질병정보를 유출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격의료의 시범사업 영역의 대폭 확대는 국민들에게 결코 이로울 수 없다. 우리는 원격의료와 그 시범사업 시행 및 확대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원격의료와 그 시범사업은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 위험성이 심각하다.

원격의료는 필수적으로 민간 통신기업에 개인의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므로 질병정보 유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개인 의료정보의 외부보관 및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미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 의료정보를 손쉽게 유출해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격의료기기와 의료 관련 정보는 해킹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기업과 학계의 조직인 한국U-헬스협회의 정책전문위원조차도 지난 해 국회토론회에서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암호체계 하나 준비하지 않아 원격의료 영상이 손쉽게 해킹당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도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높지 않다고 밝히며 산업화를 위해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최근 미국의 민간 건강보험회사에서도 무려 80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었을 정도로 의료 분야의 보안은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보는 민간보험회사에 악용될 수도 있고 기업의 채용 등에 이용되는 등 각종 프라이버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 유럽에서도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 질병정보 유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와 그 시범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둘째, 원격의료가 안전성과 효과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는 충분하며, 더 이상의 시범사업 지속·확대는 명분이 없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의 연구 결과가 한결같이 지적한 것이다. 한국에서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355억을 들인 정부의 시범사업 결과도 이미 별다른 효과 없음을 입증한 바 있다. 그리고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강행한 최근의 시범사업까지도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막무가내식 추진을 그만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익한 임상시험과 낭비된 혈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지속·확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원격의료 강행의 명분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며, 의료기기 판매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업체들 이익부터 먼저 챙겨주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마루타 삼아 끝내 원하는 결과를 얻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광기에 가까워 보인다. 게다가 군부대와 교도소는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하기 쉬운 실험장소이지만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의료취약지와 도서벽지, 군부대는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응급실 원격협진’을 실시하고 도서벽지, 군부대에 시범사업을 확대·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취약지와 도서벽지에 필요한 것은 응급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응급의료 시설과 인력이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응급실과 분만실이 없는 곳이 5분의 1에 이르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런 곳에 제대로 된 병원과 의료진이 아니라 통신장비와 모니터를 갖다 놓는다며 마치 할 일을 한다는 듯이 국민을 기만해서는 곤란하다. 군부대 역시 마찬가지다. 군부대의 의료 이용자들은 대개 젊어 정부가 제시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사고 등 급성·중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장비와 의료인이 부족한 탓에 장병들이 신속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총기난사 등에서 드러난 군 의료체계 미비의 사례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는가? 정부는 원격의료를 통해 기업에 퍼 줄 돈으로 군부대와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넷째, 원격모니터링 도입은 건강관리 영역의 민영화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군부대에 ‘건강관리부스’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의 상담을 도입하여 장병들의 건강을 관리하겠다고 한다. 이는 바로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했던 ‘건강생활서비스’가 일부 구체화된 것이다. 건강생활서비스의 핵심은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건강증진’과 ‘질환관리’ 영역을 원격의료를 매개로 의료기기·통신 관련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당장에 군부대에서부터 실시하겠다는 혈압측정과 체성분 분석이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도 부족한 곳에서 이런 식의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도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료진의 방문 진료를 비롯한 공공의료의 제 기능 회복이지 원격의료가 아니다.

 

다섯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은 국내 규제 완화를 위한 구실일 뿐이다.

정부는 해외에서 유치한 환자의 사전•사후 관리를 위하여 원격의료를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일부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국의 보건의료 법을 뜯어고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가? 또한 개인정보 유출,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의 문제는 외국인 환자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의료로 돈벌이를 할지를 궁리할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건강이라도 잘 책임지겠다는 진지한 자세로 보건의료 정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발표로 원격의료 추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다. 원격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삼성이나 SK, KT, LG 등 통신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분야를 이용해 환자의 주머니를 털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야 말로 무엇보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탐욕과 국민의 생명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똑바로 지켜볼 것이다.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과 시범사업 확대 조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15. 3. 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