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복지재정 긴축정책을 중단하라! |
4월1일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복지재정 긴축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경제위기시기에 복지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서민들에 대한 복지를 줄이자는 것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다. 또 이 정책에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장기입원 기간 동안 외래진료본인부담금(건강생활유지비, 연 7만2천원) 지원을 제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급여환자, 즉 가난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1달이상 입원을 하면 그 기간동안 지급하던 외래진료비 6000원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불황으로 바닥에 내몰린 사람들을 사지로 밀어넣겠다는 악의적 ‘건강긴축’ 정책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정부가 계속 쏟아내고 있는 악의적 건강긴축 정책들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한다.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외래진료본인부담금 지원 삭감은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단 한번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우리는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모욕과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료급여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건강유지금 지원폐지는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은 의료급여 환자들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입원환자는 타 병원 외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다. 예를 들어 낙상 등으로 오래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폐나 심장질환,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타 병원 외래진료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더욱이 정부의 의료상업화 전략으로 전문병원들이 대거 양산된 현재의 의료환경에서는 해당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애초에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지나친 외래진료를 아끼라고 지급된 제도이자, 지정된 의료기관만을 이용하도록 제안된 이유가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없애, 입원치료를 받으면 외래진료에 따른 혜택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외래진료본인부담금 삭감 정책은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원을 했으니 평소 건강생활유지 의무를 못했다고 혼을 내거나, 월 6000원을 받기위해서 입원을 포기하라는 협박을 하는 정책인 것이다.
둘째, 의료급여 환자들의 정부의 건강 긴축정책은 이미 도를 넘은 상태이다. 우선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것도 어렵다. ‘의료급여 수급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 185 만 명이었던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2008년 MB 정권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1년 160 만 명까지 감소, 2013년 현재 145 만 명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의료급여수급자 조건을 강화한 결과이다.
절대빈곤율이 변동없고 중산층 몰락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더욱 헐겁게 만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일 뿐이다.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다. 우리나라 절대빈곤 인구가 5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145만명으로 절대빈곤층의 약 70~80%를 국가가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급여 환자를 늘려도 모자랄 판국에 ‘부적정수급’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의료급여제도를 마치 관료들의 시혜나 온정 따위로 여기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13조에 육박했음에도 이를 보장성 강화에 쓰기는커녕 오히려 장기입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건강보험 국고보조 미납금이 7조이다. 의료급여환자들을 들들 볶는 상황을 보아서 국고보조금을 정부가 내놓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건강보험 흑자 13조도 보장성 강화에 쓰이지 않고 국고지원금 축소의 명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자증세는 없다면서 가난한 환자들을 더 쥐어짜서 건강유지 비용 마저 빼앗고 고통으로 내몰겠다는 것이 지금 현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다. 절대빈곤의 반의 반도 구제하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급제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난한 환자들을 죽음으로 밀어넣는 건강 긴축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15. 4. 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