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출 빙자한 의료민영화법인 국제의료지원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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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에 찬성한다는 것인가 -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이하 국제의료법)은 그 내용을 보면, 국제의료지원이라는 명목이 무색할 만큼 의료기관의 영리화 및 상업화를 부추기고, 보험회사와 광고회사 그리고 원격의료 도입 등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업의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수정보완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옳다.

 

1. 해외 ‘원격의료’가 포함되어 있다. 원격의료는 아직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도입해선 안된다. 이를 외국환자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물론이고,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거기다 이를 ‘원격모니터링’으로 바꾸거나 ‘해외환자 사후관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도 그 본질은 변화하지 않는다. 외국환자들을 사후에도 관리하는 것도 현지의사들이 해야 할 일로, 적합하지 않다. 한마디로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를 외국인환자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려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은 보험이 통제하는 병원을 허용한다. 가장 영리화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병원들이 민간보험의 통제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때문에 그간 보험사의 환자유치가 허용되지 못한 것이다. 이를 외국인 대상이면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게다가 유치업자로 등록되면, 메디텔 등의 병원 부대사업이 가능해져서 우회하면 내국인대상의 유치알선 효과를 보험사에 주게 된다.

 

3.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도 의료왜곡을 더욱 심화시킨다.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쇼핑이 문제가 되었다면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옳다. 특히 정부·여당안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까지 의료광고를 허용하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다. 유치업자가 의료광고를 하게 되면, 유치업자로 분류되는 영리적 기업이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셈이다. 이는 외국인환자를 꼬드긴다는 의미에서도 문제이지만, 병원선전까지 유치업자에 넘어간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되어선 안된다.

 

4.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인가? 아니면 최소한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인가? 우리는 복지부가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는 법안 내용이 정부·여당안과 그 못지 않게 문제가 많은 최동익 의원 발의 법안을 절충하고 이를 여야합의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허용은 그 자체로 국내병원의 상업화·영리화를 낳는다. 최동익 의원 발의 법안 또한 정도만 다를 뿐이지 국내비영리병원들의 해외 영리병원 설립, 그 병원의 국내 역수입,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이름의 원격의료,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 정부 여당의 법안과 특별히 다를 것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동익 의원 발의 법안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무엇보다 원격의료, 보험업의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법안은 개별법안으로 상정되었다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들이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특별법’안에 싸잡아 넣어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의료수출, 국제의료를 빙자한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법안일 뿐이고 한마디로 꼼수다.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이라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려해서는 안된다. ‘국제의료지원특별법’은 수정 보완할 문제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끝>

 

 

 

2015. 11. 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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