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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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폐기하라.

영리병원 확산시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하라.

개인질병정보 상품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폐기하라.

건강관리 민영화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난 20일 국회가 열렸고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국회 정상화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수많은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재논의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 적폐일 뿐 아니라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 방향이다. 우리는 이를 주도해 온 박능후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하며 이들 법안과 정책 폐기를 위해 강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폐기하라.

 

첨단재생의료법은 ‘인보사 사태 양산 법’이다. 인보사 사태로 드러난 부실한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욱 망가뜨려 환자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법이다. 임상 3상을 하지 않은 의약품을 ‘신속 허가’해 환자들에 투여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안전한지 효과적인지 알 수도 없는 의약품을 투여 받게 되고,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식약처의 변명과 달리 임상 3상 면제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초기 임상시험에서 현저히 안전·효과 개선이 있는 의약품만 3상을 면제한다는 기준이 사라지고, 대상 질병과 허용 기준은 국회의 영향을 벗어나 하위법령으로 위임된다. 그나마 규제장치였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도 거치지 않고 조건부허가와 품목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임상연구’라는 이름으로 무허가 바이오의약품을 환자에게 시술하게 하는 규제 파괴도 핵심내용이다. 이런 시술 대상은 대규모로 늘어날 수 있고, 그 조건도 바이오업계 관련자들로만 이뤄진 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4월 법사위 회의장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좀 있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법을 옹호했다. 이것이 한 나라의 식약처장이 할 말인가? 이의경 처장은 이 법을 통과시켜 세포치료 시술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일본을 따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네이처>가 ‘각국 보건당국은 일본처럼 제도를 완화하라는 바이오업체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일본은 규제가 없다시피 해 우려를 낳고 있는 나라다. 기업을 견제해 국민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국민안전을 팔아 의료 상업화를 부추기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이의경 처장은 사퇴해야 한다.

인보사 같은 가짜약을 허가한 식약처에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단 하나, 규제강화다. 국회가 이 와중에도 식약처에 발맞춰 더욱 기업친화적인 규제파괴·규제완화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전국에 영리병원 확산시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하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달 21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내세운 핵심 법안 중 하나다. ‘연구중심병원’에 산병연협력단과 영리 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비영리병원에 수익사업 목적의 영리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없게 된다.

돈벌이 부대사업용 영리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삼성경제연구소가 2007년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전단계”라고 직접 밝힌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다 200만 명의 반대 서명에 부딪친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병원 내에 별도의 산학협력단을 설치’해 영리행위를 하게 하는 방안도 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에 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HT보고서)에서 제안한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삼성이 기획·사주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중심병원’에는 삼성서울병원을 비롯,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빅4 병원이 포함된다. 또 현재는 10개 병원만이 지정돼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연구중심병원은 인증제로 전환돼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제주도에 들어서려던 47병상짜리 영리병원 하나의 문제를 뛰어넘는 심각성을 가진다. 삼성병원을 포함해 전국의 수많은 병원이 영리병원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영리병원 추진 세력으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 즉시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3. 개인질병정보를 유출시켜 상품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폐기하라.

 

정부 추진 안으로 올라온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건강정보 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이다. ‘가명정보’ 개념을 신설해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재식별될 수 있는 정보다. 특히 한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자주 발생했던 나라이므로 재식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명정보 이용 범위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통계작성과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즉 공공적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 돈벌이에 활용되게 된다.

의료 영역에서는 임신, 분만, 유산, 성폭력 피해, 정신질환 치료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등 민감한 정보들이 보험사와 제약사 등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 현재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어서, 다국적 기업 IMS헬스가 우리 국민들의 처방전 정보를 구매하고 가공해 제약사에 판매한 일이 드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되면 이런 행위는 사후정당화 될 것이고 많은 기업이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할 것이다. IMS헬스뿐 아니라 엄청난 수의 환자 정보를 집적한 대형병원들이 이미 재벌기업들과 합작해 사업을 벌일 준비를 마친 상태다. 서울아산병원-카카오, 서울대병원-네이버 등이 수많은 내원환자 정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건강·질병정보가 유출되면 그 자체로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개인은 고용과 보험가입에서 피해를 볼 수 있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더 쉽게 노출될 것이다. 또 환자가 진료실에서 발설한 정보가 보호될 거란 신뢰가 무너진다면 병의원에서 충분하고 제대로 된 진료가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고 익히 알려져 있는 만큼, 정부와 국가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4.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철회하라.

 

복지부는 지난 달 21일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표했다. 예방, 재활, 검진, 교육, 상담 등 국민건강보험이 공적으로 제공할 영역을 ‘건강관리서비스’로 묶어서 민간기업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민영화한 것이다.

개인 생활습관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서비스는 건강증진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건강관리상품 과잉으로 오로지 보험회사와 식품 등 건강관리 관련기업, 웨어러블기기 업체 돈벌이만 시켜주는 정책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만성질환 관리목적 상담·조언도 허용하고, 치료목적이라도 비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지도감독 하에서 행하면 허용하는 등 사기업이 사실상 치료영역에까지 진출하게 한다. 만성질환에서 있어서 치료와 예방의 경계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주로 민간보험사가 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유권해석 절차 마련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민간보험사가 개인질병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건강 증진과 일부 치료영역을 발판으로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이 경쟁하는 토대를 만들게 된다.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가 병원을 소유해 가입자에게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HMO, 건강관리기구) 시스템으로 향하는 발판이다. 이 때문에 삼성 HT보고서의 의료 민영화 핵심전략이 바로 건강관리서비스였다. 2005년 삼성생명 전략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민간보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삼성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HMO가 만들 미래는 영화 ‘식코’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다. 환자는 민간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민간보험사가 인정하는 한에서만 보험이 적용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개인의 병력과 신체조건은 가입 거부 사유가 되며, 운 좋게 가입했더라도 사소한 과거력이 문제가 돼 지급 거절을 받고 치료 기회를 잃을 것이다.

 

이런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법 개정도 없이 가이드라인과 유권해석으로 처리하는 박근혜 이상의 행정독재를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또 이 정책 추진에 앞장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 앞에서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와 미충족 의료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재벌기업 돈벌이를 위한 의료 민영화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언제든 또다시 일어나 촛불을 들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6월 24일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빈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