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운영 방향은 이미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밝혔듯이 보험료율 인상률은 향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나,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3.49% 인상률은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로 가입자 부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기조이다.
이와 같이 재원조달에 있어 국민들의 기여 책임을 강화한 반면 반대 급부로 돌아와야 하는 건강보장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이 경과되었으나 실제 의료비 가계부담 완화로 직결되었는지 보장률 개선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신의료기술평가 및 급여등재절차 완화, 선진입-후평가 등 건강보험을 겨냥한 현 정부의 규제 개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기여로 조성된 공적보험이 산업계 이윤 창출을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변질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공급자 보상과 관련해서도 객관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 결정구조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운영의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이다. 2020년 환산지수 계약 결과만 보더라도, 과도한 행위료 수입 증가로 대부분의 의료기관 유형에서 인하되어야 수가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실제 계약은 공급자와의 정치적 협상 과정으로 변질되어 수가 적정성을 벗어난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성사되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모두 국민들 몫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현재 건강보험운영은 산업계 이윤 창출을 위한 친산업적 규제 완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고, 공급자 수가 보상도 재정운영의 균형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건보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로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실제적인 혜택으로 돌아올지도 여전히 의문인 가운데, 가입자의 기여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있어 국민들은 저항없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준수한 반면 정부는 지원금 규모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다. 법정지원금 규모(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준수하지 못한 국고부담 미지급 규모는 2007년 이래로 13년간 무려 21조5천억 원에 이른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고지원율이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2019년 기준)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14.9~18.0%), 박근혜 정부(15.0~16.1%)보다 오히려 하락하였다. 국고 미지급 규모도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총 6조7천억 원에 이르며, 2019년에는 2조1천억 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국고부담의 현재 수준(보험료 수입 대비 13.6%)을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2020년 보험료 결정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3.49%의 보험료율 인상률을 기준으로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율 3.11%(2조1천억 원)만 차감하더라도, 2020년 보험료율 인상수준은 0.38%에 지나지 않는다. 국고 과소지원 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가중은 불가피한 것으로, 그간 국고 미지급에 따른 정부 책임을 반영하여 2020년 보험료율은 동결되어야 한다.
국고 부담의 법정지원율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장기간 지속적인 둔화 추세임을 감안하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재와 같은 재원조달 방식은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 국고 부담의 한시적 운영규정도 폐지해야 하고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기준변경도 필요하다. 법안 개정을 서둘러야 하나 정부는 국고 부담 한시적 지원이 만료되는 2022년으로 법안 개정 추진을 미루어 놓았다.
의료 민영화 정책 일색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는 2025년까지 매년 4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에 수년간 6조 원을 쏟아 붓는 등 기업주들의 돈벌이에는 수조 원을 지원하면서도 평범한 국민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은 줄이고 있다. 정부 책임 방기하는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 중단하고 2020년 건강보험료는 동결해야 한다. 또한, 국고지원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 06. 2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