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양산 법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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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 법’이다. 종양유발세포가 들어간 인보사로 4000명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커녕,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 같은 재난을 반복시킬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켰다는 것은 전 국민의 울분과 분노를 낳을 사안이다. 우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남은 국회 절차를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첨단재생의료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법안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과 국회의원들이 알면서 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허가’를 손쉽게 하는 악법이다. 제약회사로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겠지만 환자는 위험하거나 효과 없는 약을 처방받으며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소식에 제약회사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다. 식약처장 자신이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정부 당국도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 영리화 법임을 잘 알고 있다. 식약처는 심지어 3월 22일 인보사 사태를 코오롱으로부터 전해 듣고도 3월 31일까지 발표를 미뤄 그 사이(26, 28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왔다. 인보사 사태가 알려지고 나서야 법사위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법이 멈춰져 왔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지자 다시 통과가 강행된 것이다.

 

 

둘째, 악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 법을 제정 동조 침묵한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황당하게도 이 법 통과에 대한 단 한명의 국회의원들도 ‘이견이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은 법안심사제2소위 김종민, 송기헌, 이철희,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장제원, 정점식, 주광덕(이상 자유한국당), 오신환(바른미래당),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을 기억할 것이다. 특히 김종민, 송기헌, 이철희 의원실은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이 법안을 설명하며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통과를 적극 방조했다. 무엇보다도 인보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알려지고 난 후에도 바로 이어, 의약품 안전 허가를 더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들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일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책임을 영원히 지울 수 없다.

법안 대표발의자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에게도 책임이 무겁기는 마찬가지다.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안이 가져올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에 대한 이들의 냉혹함과 냉소를 보여 준다.

 

 

셋째, 건강권과 생명권을 헌법에 새기겠다며,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내다 팔았다.

 

제헌절인 오늘,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이 법안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음은 참담한 일이다. 이것이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신설하려 했던 개정헌법은 “제37조 ①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였고 이는 첨단재생의료법이 제정되는 한 지켜질 수 없다.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답하라. 자신이 낸 헌법 개정안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을 추진하는 것에 진정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 논의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수많은 인보사 피해자들이 부작용에 신음하고 종양유발세포로 인해 암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고통받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규제 완화를 멈출 것인가? 안전하지 않은 약으로 인해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지도 모를 나라, 이게 나라인가?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서 투여받을 치료제의 안전과 효과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얻을 ‘경제성장’이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끝까지 막을 것이며, 이러한 파렴치한 악법 제정에 나선 정부 당국과 국회의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19. 7. 17.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빈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