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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고용진 의원(2018.9.21)과 전재수 의원(2019.1.28)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금융위원회도 그간의 신중한 검토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시정연설에서 ‘혁신’을 말하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데이터’와 ‘바이오헬스’를 언급하고,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가 데이터 3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자면서 ‘바이오산업혁신TF’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6개월 내로 제일 먼저 다룰 분야로 줄기세포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 선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개악)와 의료 민영화를 정부 차원에서 또다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문제가 많다.
첫째, 전자적 전송과 같은 의료기관의 청구방식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요양급여비용)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면 급여비 심사와 상환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이나, 실손의료보험에 있어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자도 아니며 어떠한 법률적 관계도 없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전혀 없다. 보험업법이 건강보험법의 상위 법률이 아닌 이상 의료기관을 통한 청구 강제화는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제21조)에 저촉되는 사항이다.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제공(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대행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공적재정이 투입되는 공보험의 운영원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보험 시장의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것은 불허해야 할 사항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의거하며, 위탁 업무는 제5항에 근거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 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상위 법률이 아닌 이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없이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대행 업무는 적법하지도 않다.
한편, 전문중계기관을 청구 대행 기관으로 활용할 경우 실효성을 갖추려면 자료요청 권한이 담보되어야 하고 법률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청구 업무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전문중계기관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 또한 적법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셋째, 의료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며,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점에서 민감정보에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나 내용 이외에 민감정보는 전자적 전송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라나 개정 법안에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 또한, 전송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책임, 보완 체계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정한 것이 없어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실상 민감정보인 환자의 개인 건강정보 일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가운데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요컨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개정안은 겉으로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앞세우지만,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법안이며,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활용성 등에 주된 초점을 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과 환자들을 위해서는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규제한다고 공약해 놓고, 이제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빌미로 실손보험을 건강보험의 경쟁보험으로 아예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하도록 해 민간보험사의 비용 부담도 덜어주겠단다. 민간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로 실손보험을 아예 ‘제2의 건강보험’으로 만든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간 주장한 보장성 강화니 건강보험 공공성 확보 등은 모조리 사기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2019년 10월 2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