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OECD 1위…기업 처벌 법안·제도 마련까지 멀다”

現 노동법, 기업 책임은 구체화…단속·처벌 소홀
산업 안전 규정 있자만 단속 인력 적고 처벌 수준 낮아
다수 산재 사고 겪으며 산재 법안 마련에 정서적 공감대 형성
국회가 기업 눈치 보는 현실…정치인 인식 변화는 더뎌
산업재해 기업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 필요
기업들 산재 신고·보호 의무 안 지켜…은폐확률 높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전문의)

◇ 정관용> 어제 고용노동부가 2019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855명이다 이렇게 발표했죠. 물론 2018년보다 100명 이상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1년에 855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다. 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산업재해 문제 올해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 시사자키가 산재타파 이런 코너를 준비했어요. 앞으로 저희와 이 코너를 함께 만들어가실 노동건강연대의 이상윤 대표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노동건강연대 어떤 단체입니까?

◆ 이상윤> 저희는 노동자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노동인권단체고요. 주로 산재사망 문제나 비정규직 건강 문제 또 산재보험 개혁 문제 이런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에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언제 설립됐어요?

◆ 이상윤> 저희가 2001년에 설립이 돼서 거의 20여 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재타파. 아예 이름까지 붙여서 2주에 한 번씩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 경제규모로 보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5000만 인구가 넘고 3만 달러 돌파한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잖아요.

◆ 이상윤> 지금 뭐 기업 측면에서 봐도 네임밸류가 굉장히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 정관용> 그렇죠? 이 수준쯤 되는 나라 중에 이렇게 산재 사망이 많은 나라가 있어요?

◆ 이상윤> 저희가 그걸 이제 1인당 평균소득으로 했는데 1인당 한 3만 달러 정도 되는 나라들은 거의 우리나라보다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의 산재사망률을 나타냅니다.

◇ 정관용> 5분의 1, 우리가 5배?

◆ 이상윤> 그렇죠.

◇ 정관용>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OECD에서 제일 높다 이런 거 아는데 어느 정도 높아야죠.

◆ 이상윤> 그렇죠.

◇ 정관용> 다른 데가 한 100이면 우리가 110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다른 데가 100이면 우리가 500이라는 얘기예요?

◆ 이상윤> 그렇죠. 최근에 그런데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서 그 수치를 조금 낮추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서너 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 이상윤> 사실 여러 문제가 좀 복합되어 있는데요. 크게 주체 문제로 봤을 때 기업 그다음에 정부 또 노동자 또 전문 영역 전문가들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그 각자가 사실 시대발전이나 경제성장에 따라서 갖추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 기업은 사실 기업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해야 되지만 사실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런 저런 사회적 가치를 사실 같이 지켜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소홀히 해 온 것이고요. 사실 정부는 이렇게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영역이라면 기업의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사실 기업 행위에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사회국가나 그런 정부의 시장개입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국 정부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좀 게을리 해 왔던 약간 기업 눈치도 보고 오히려 그냥 노사가 자율적으로 좀 해라. 이 좁은 영역 우리가 개입하는 것보다 안전도 노사가 좀 자율적으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 되지 않겠냐라는 식의 정책들을 그동안 많이 펴오면서 사실 향상이 없었던 거죠.

◇ 정관용> 사고라고 하는 게 안 터지고 지나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투자는 괜히 낭비하는 것 같은 인식이 있잖아요.

◆ 이상윤> 그렇죠. 그리고 사고라는 것은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건강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 우리 할아버지는 90년 동안 담배 피우셨는데 폐암 안 걸렸다 이러고 피우잖아요. 그것처럼 엄청 안전수준이 열악한 공장에서도 사고가 안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예를 들면서 그냥 운이다. 잘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들이 상식 수준에서는 되게 팽배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아보면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수준이 안 돼 있는 기업들에서 산재가 다발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죠.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전문의)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우리 경제 성장의 속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랐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 아닐까요?

◆ 이상윤>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성숙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조금 역사적인 얘기지만 유럽에서 최초로 이런 사회적 위헌. 예를 들자면 이런 직업건강 문제를 포함해서 실업이라든지 그 밖의 건강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대처를 이룩하는 데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로 거기도 한 100년 정도 걸렸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 정관용> 그러니까 거기 100년 걸렸다는 얘기는 그 100년 동안은 영국도 유럽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거죠?

◆ 이상윤> 거기서도 사실은 그 시기에는 산업혁명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현재 수준을 만든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서 정부가 더 개입하게 되고.

◆ 이상윤> 그렇죠. 정부가 이전에는 그쪽 나라들에서도 기업영역은 사적 영역이니까 특히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되지 않나 이런 추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적어도 이런 안전이나 건강 부분만은 시장에 맡겨놔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기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기업살인법이라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런 게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있다면서요?

◆ 이상윤> 대부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영미권 중심으로 해서 이게 법이라는 게 스칸디나비아 또 서유럽 국가들 프랑스, 독일 이렇게 조금 노동법 체계가 특히 좀 다른데 그 법체계가 다른 것에 따라서 규율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영미권에서는 일단 자율적으로 책임을 포괄적인 책임을 지우고.

◇ 정관용> 만약 사고가 나면?

◆ 이상윤> 강하게 처벌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너 이 조항 지켰냐,이 조항 지켰나 이런 게 아니라.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율을 주되 사고가 나면 엄청난 책임을 물을 테니 네가 알아서 안전 투자를 제대로 해라 이런 거군요.

◆ 이상윤> 그런 방식인 거죠.

◇ 정관용> 반대로 우리는 안전에 대한 규정 같은 게 영미권 보다는 세세하게 되어 있죠?

◆ 이상윤> 아주 구체적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추락사고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법에 건설현장에 2m 이상이면 난간을 몇 미터로 설치해야 되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조항까지도 한국은 법으로 다 되어 있고 그걸 안 지키면 법 위반이 되죠.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세세하게 해 놨지만 제대로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 이상윤> 두 가지 다 있죠.

◇ 정관용> 둘 다? 단속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고?

◆ 이상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의 근로감독 역량으로는 그런 것을 통계로 연구한 학자들도 있는데 지금의 근로감독관 수준으로 한국의 모든 기업을 그렇게 단속을 하게 됐을 때 30년이 걸린다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사업장은 많은데 근로감독관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적고 적발이 되더라도 그런데 처벌이 굉장히 적게, 낮은 수준으로 되고 있는 현실이죠.

◇ 정관용> 아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도 100년 이상 걸리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강한 법과 규제와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적 합의는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상윤>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특히 꼭 산재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사회적 재난들. 가령 세월호 참사라든지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생명과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국가가 무한책임,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세월호나 가습기살균제 이거 말고 구의역 사고 또 김용균 사고 이런 것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그로 인해서 법 개정으로까지 연결도 되고 이 정도면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 이상윤> 국민들이 이런 것들은 도저히.

◇ 정관용> 더 이상 못 참겠다?

◆ 이상윤> 1인당 3만불 시대의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정서적 공감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까 굳이 제가 정서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 이성적 공감대까지 이제 가려면 사실은 이걸 위해서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동의 받아가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서적 공감대가 기반에 있기 때문에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과제로 삼고 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국회에는 기업의 눈치를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이 보는 거 확실하죠?

◆ 이상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들은 상수로 봐야겠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사실 정치인들에게 로비력이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발언력이 세다는 것은 상수로 봐야 할 텐데. 문제는 그런 상수와 별개로 국민적 정서적 공감대에 예민하게 들어가느냐 이게 좀 다른 측면이라고 보는데 사실 국민들이나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 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제일 늦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히려 정치인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 정관용> 저는 모른다고 생각 안 해요. 아는데 버티는 거죠.

◆ 이상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는.

◇ 정관용> 그 법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제정하기 위한 연대운동의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 이상윤>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약간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법 체계에서 봤을 때 최근에 변화되는 형사법 체계의 일환으로 나오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업을 이렇게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느 나라든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이렇게 사람 죽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를 뒤흔드는 것도 기업이고 그러니까 기업을 처벌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의 끝에 나온 하나의 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조금 업데이트를 안 한다고 그럴까요. 자신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만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전체 숫자에 있어서 우리가 비슷한 경제규모에 비해 5배나 된다. 업종으로 보면 제일 압도적인 게 역시 건설업입니까?

◆ 이상윤> 건설업이 사실은 어느 나라나 사실 건설업이 가장 위험한. 건설업, 제조업이 가장 위험한 업종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한국적 특수성은 이제 다른 나라에도 건설업은 다 있거든요. 아파트 안 세우는 나라 없고 또 이런저런 건물, 토목공사 안 하는 나라 없는데 그런 데서는 사람이 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게, 못하게 굉장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게 문제죠.

◇ 정관용> 업종으로 보면 건설업이 1등. 두 번째는 제조업?

◆ 이상윤> 아무래도 제조업인데 중소규모의. 대기업 제조업 중에서는 일부 예외 가령 현대중공업 같이 조선업처럼 굉장히 위험한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규모의 금속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업종에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좀 많죠.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리고 산업재해인데 산업재해로 제대로 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은폐된 게 많죠?

◆ 이상윤> 그렇죠.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산재를 보고 할 의무도 있고 산재를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 그것을 그 의무를 해태하고 노동자 당사자와 얘기를 해서 이걸 그냥 보고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처리하자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정식 신고를 하면 각종 규제나 제재를 또 받게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은폐해버리고 노동자랑 그냥 개인적으로.

◆ 이상윤> 우리가 돈을 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재났다고 어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 정관용> 그 은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국제 비교가 가능할까요? 이건 어렵죠?

◆ 이상윤> 그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국가 간 비교는 어려운데 한국 내에서 어느 정도가 은폐되는지는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추정방식을 통해서 했는데 현재 산재 규모보다 작게는 적게는 3배 내지는 많게는 10배 이상 지금 은폐가 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10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안 된다.

◆ 이상윤> 그렇죠. 오히려 지금 물론 사망사고는 은폐하기는 힘듭니다. 사람이 죽으면.

◇ 정관용> 사망사고는 다 드러나죠?

◆ 이상윤> 그 부분도 엽기적으로 은폐하는 케이스가 없기는 없는데. 그거는 엽기적인 거고.

◇ 정관용>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엽기적인 건?

◆ 이상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랑 다 얘기를 해서 그런 경우 가족이 소수인 경우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집에서 죽은 걸로 하자. 경찰에서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망원인에 대해서 누구나 다 사고사나 아니면 병사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입을 맞춰서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그렇게 가족들한테 입을 맞추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사망 숫자는 그래도 거의 다 드러난다고 봐야 되고. 그러나 부상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은폐가 되고 있을 것이다.

◆ 이상윤>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알려드리면 한국이 OECD 국가 대비 아까 같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아니라 사망은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일반 그냥 일반 산재는 5분의 1이 적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망은 많이 나는데 이거를 제대로 된 통계로 하면 한국은 산재가 일어났다 하면 다 죽는 수치다. 가벼운 산재는 없다.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사실 한국에서 일반 죽는 사망사고가 아닌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산재가 은폐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업종으로는 건설업, 제조업. 그리고 은폐가 많고 그다음에 기업 규모로 보면 중소업체들이 많다. 그건 또 항상 문제가 되는 위협의 외주화. 하청, 재하청, 삼청 이 구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죠?

◆ 이상윤> 그렇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하도급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그런 하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대기업에 다 납품하는 부품 납품업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경우에 이제 상생. 이 정부도 많이 얘기하는데 중소기업 상생 이런 것 얘기할 때처럼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사실은 그 기업은 운영하기도 빠듯한 거죠. 그러면 그 기업에는 안전조치 하기는 되게 힘든 거죠.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나마 최근 들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다, 줄고 있다 그건 맞는 거예요?

◆ 이상윤>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조금 더 그런데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산재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줄어들면 공사가 줄어들고 공장 가동률도 줄어들면서.

◇ 정관용> 일 안 하니까.

◆ 이상윤> 자연감소가 있습니다.

◇ 정관용> 위험이 줄어들죠.

◆ 이상윤> 2019년은 건설 경기와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 정관용> 저는 참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적폐청산 또 세월호 다시 기억해내면서 안전한 사회 이런 범국가적 운동 같은 걸 했잖아요. 바로 그때 저는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이기 국민운동 같은 그런 걸 제안하고 노동부가 앞장서서 전 사업장 근로감독 철저하게 한번 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커요.

◆ 이상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정부가 다른 정부에 비해서는 가령 대통령이 산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이런 역대 정권은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진일보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운동을 정부가 나서서 하도록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촉구를 해 봅시다. 산재타파 오늘 첫 시간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