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와 건강보험 파괴 정책 규탄한다

첨부파일 : 20200115503548

 

(c) 사진 연합뉴스

- 개인건강정보 기업 돈벌이 넘기기 중단하라.

-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와 건강 인센티브제 폐기하라.

- 효과 입증 안 된 의료기술 허용 중단하라.

- 근거 없는 영리 유전자 검사 확대 중단하라.

 

정부가 어제(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가 ‘유망 신산업’이자 ‘미래 3대 주력산업’이라며 정부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규제를 해제시키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의료를 상품이자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 천박한 관점 때문으로 문정부 ‘바이오헬스 정책’은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이 된지 오래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공공적·보편적 원리까지도 파괴하는 ‘인센티브제’까지 내놓았다. 우리는 참담한 수준의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내보인 이번 발표를 또다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악돼 국민의 정보인권 둑이 무너지자(2020년 1월초 ‘데이터3법’ 통과) 기다렸다는 듯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그 범위는 병의원과 공공기관 정보, 유전체 정보까지 포함한다. 개인의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하고 상업적 악용 가능성이 높아 국가가 가장 보호해야 할 정보이다. 특히 이 분야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별도로 보호하고 있어 이번 개인정보법 개정안과 법체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불 가리지 않고 기업 돈벌이에 혈안이 돼 개인의 모든 진단·치료기록, 유전질환의 가족력, 임신·분만·유산 경험 등이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둘째,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할 건강관리를 개인과 영리기업에 떠넘기는 퇴행적 정책들을 발표했다. 먼저,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해야 건강보험 의료비를 깎아주겠다는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내놨다. 국가가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부 아니었나?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1.1%p 상승에 그치는 등 구조적 해결에는 미비하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의료비 문제를 떠넘기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게다가 건강관리는 결코 노력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개인습관 교정이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비해 부유하고 여유 있는 계층일수록 의료비를 절감 받을 것이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의료이용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은 불필요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영리상품에나 겨우 어울릴 법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적 의료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또 하나, 정부는 예방, 건강증진 책임을 아예 민간보험회사에 맡기고 만성질환 치료까지 직접 맡기는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인증하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의료를 아예 미국처럼 민간보험회사에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도했고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반대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계획은 정부가 앞세우는 문재인케어와 완전히 모순된다.

 

셋째, 효과 없는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더 무분별하게 확대한다고 한다. 정부가 만든 ‘혁신의료기술 트랙’은, 의료기기 등을 사용해서 환자에게 수술·처치·검사하는 행위를 평가할 때 치료효과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성’ 등을 기준 삼겠다는 정책이었다. 이번 발표는 그나마 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중증질병에 한정하는 제한도 없애고, 사용가능 의료기관 제한도 없애고, 품목도 줄기세포 등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효과는 입증 못하지만 안전성은 문제 없도록 할테니 걱정 말라고 한다. 그런데 의료기기나 줄기세포 상품이 기업과 정부에게는 경제적 수치 상의 숫자놀음일지 몰라도 수술과 처치를 받는 환자 개개인에게는 평생의 일회적인 중요한 사건이자, 내 몸에 투입되고 침습되는 생화학 물질과 금속성 기기의 문제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를 환자가 비용을 내고 시간과 고통을 감내하며 수행하는 것 자체가 피해이고, 믿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고통스럽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낫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걸 정말 모르는가?

 

넷째, 영리업체들이 수행하는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검사항목도 늘리기로 하였다. 상업 유전자검사는 근거가 없는 건강과잉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특히 질병 예측은 불필요한 불안(건강염려증)만 일으키는 공포마케팅이다.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가 규제해야 마땅한데 초법적 ‘규제샌드박스’로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더구나 개인정보 파괴 3법(데이터 3법)이 통과된 현 상황에서는 이런 유전자 검사는 영리기업들의 유전체기록 축적과 결합·판매·활용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외에도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것이 이번 정부 발표다. 정책들은 모두 환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비를 높일 의료영리화이며, 건강보험 무력화 시도다. 작년말 스스로 발표했다시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에 반성하기는커녕 의료민영화 폭탄만 꺼내놓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란 레토릭이자 껍데기 수준이고 실제로는 국민건강을 팔아 기업 배불리는 정책이 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본질임을 국민들은 곧 직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이런 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저항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나마 공적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건강보험제도가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으며, 안전과 효과가 불분명한 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판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

 

2020. 1. 1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