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요구안 코로나19 해결 공공병상·공공의료인력 확충! 생계 재난상황 의료비 경감·상병수당 도입!

첨부파일 : 21대 총선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요구안 200324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코로나19 사태, 더 이상의 국가 공백은 안 된다.

신종 감염병 대규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 정책 요구

코로나19 해결 공공병상·공공의료인력 확충!

생계 재난상황 의료비 경감·상병수당 도입!

 

1. 공공병상을 최소 30% 수준으로 확충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의료원과 국공립병원들만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며 환자들을 전담 치료하고 있음. 최소한의 공공의료도 없는 공백지역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경남 서부권 환자들은 타 지역 공공의료원으로 원정치료를 가야 하는 상황임.

대구에서는 환자가 폭증하자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해 확진자 2300여 명이 병상이 없어 집에서 입원을 기다려야 했고, 사망자의 22.7%가(16일 기준) 입원도 해보지 못하고 숨지는 일이 벌어졌음.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병상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병원으로는 감염병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1) 주기적으로 발생할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병상을 최소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함.

2) 지자체당 혹은 권역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매입 또는 확충해야 함.

- 최소한 7대 도시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인 울산·대전·광주에 의료원을 설립해야 함.

- 부실민간병원인 청도대남병원을 국가가 매입해야 함.

-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동산병원을 공공화해 제2 대구의료원 역할을 하게 해야 함.

-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공백 상태인 서부경남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함.

- 부산 침례병원을 매입해 공공화해야 함.

 

1-(1) 감염병전문병원을 공공의료기관에 지정·설립

상당수 정당들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공공병원에 지정·설립하는 것임. 정부가 외상센터를 아주대병원 같은 민간에 위탁해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킨 것처럼, 감염병전문병원도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병원에 지정해서는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음. 유럽과 일본 등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공으로 설립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문인력을 훈련·교육하며 운영하고 있음. 공공병원에 설립해 적자가 나더라도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함.

 

1-(2) 음압 격리병상 확충

환자가 폭증한 대구에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10개에 불과해 대혼란을 겪은 바 있음. 코로나19가 경증환자도 많아 그나마 일반 음압병상이나 일반격리병상 혹은 생활치료시설 등도 활용하고 있지만 1급 감염병은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이 원칙임. 코로나19보다 중증도가 높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대책이 없음. 따라서 공공병원을 확충하면서 음압병상을 대폭 확대해야 함.

 

2. 공공 보건의료인력 확충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병원과 보건소 등에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했고,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환자가 급증한 이후로는 심각한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결국 의사·간호사 등 개인들의 자발적 지원에 의존하고 군 의료인력까지 동원해야 했음. 지역 공공의료원들이 코로나19 치료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 공공의료원에 의사·간호사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도 드러났음.

특히 확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조명받고 있지만, 평소에도 병상당 간호인력이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간호사가 살인적 노동환경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인력은 비상상황이었음.

국가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간호인력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정상화해야 함.

1)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 중 30%를 지역출신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이들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해야 함.

2)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함. 먼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

3) 법률로 환자 당 간호인력 적정기준을 강제해야 하고,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직률을 낮춰 경험 많은 숙련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함. 또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예산을 확보해야 함.

 

3. 재난상황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극심한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음.

재난 시기 소득감소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야 함.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기간 중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함.

1) 감염병 등 재난상황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 현행 입원 20%를 5%로 낮추도록 입법해야 함.

2) 감염병 등 재난상황 중 건강보험료는 전액 국고를 이용해 대폭 경감하도록 입법해야 함.

3) 2020년 비급여 포함 총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해야 함.

 

4. 상병수당 도입

콜센터 노동자 집단감염사태 등에서 보듯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한국의 노동조건 때문에 감염병 차단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대표적으로 상병수당(질병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입원하면 소득이 보전이 안 되어 생계가 어려운 현실임.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강보험에서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음.

상병수당이 없는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부담뿐만 아니라 와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빈곤층 추락을 막을 수 없음. 소득보전이 없다면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도 어려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로 상병수당 제도 시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제도를 바로 도입할 수 있음.

 

5. 공공제약사 설립

코로나19 사태로 의약품 공적 생산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앞으로 개발될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을 민간제약사들의 이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적시에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려면 공공제약사가 필요함.

또 코로나19 사태 중 코로나 백신·치료제 외 의약품에 대한 외국의 수출규제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수입에 의존적이었던 필수의약품 품목은 국내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됨. 공급 중단이 우려되는 의약품이나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공공제약사가 필요함.

1)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뿐 아니라 필수의약품과 기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함.

2)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강제실시 국회 결의 및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의약품 특허권 강제실시 요건 개선이 필요함.

 

 

건강보험 강화, 주치의제 도입!

 

코로나19를 위한 검사와 치료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의 현실을 보며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음. 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며,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비율도 매우 높음. 건강보험 부실화를 막고 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해야 함.

 

1.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 강화 및 제대로 된 이행

인구고령화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지출 증가에도 법정 기준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예상수입액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로 정하고 있지만, 이조차 법의 미흡함을 이용해 평균 13~15%만 지원하고 있음,

정부지원금의 안정적인 확보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함.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약속을 매년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인상하는 등 노동자 등 가입자의 부담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음.

1)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22년까지 유효하다고 한시적으로 명시한 건강보험법상 규정을 폐지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2)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원금액이 당해년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폐지해야 하고, ‘전전년도 결산보험료 수입’의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6%)로 조정, 건강보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함.

3) 23조여 원의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을 정부가 즉시 지급해야 함.

 

2.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

지역 중심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도가 필요함. 주치의제가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횡행하고 있음.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고 과잉의료가 팽배해 국민 1인당 연간 의사방문 빈도는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임. 2017년 기준 연간 16.6회로 회원국 평균(6.8회)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포괄적인 예방, 진료, 재활 등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차의료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주치의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임.

주치의제를 도입하면 감염병 사태에서도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상담과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감염전파 위험을 높이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음.

1) 전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주치의가 환자 건강관리를 책임지게 해야 함.

2) 의료 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해야 함.

 

 

의료공공성 무너뜨리는 의료민영화 중단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오히려 공공의료를 악화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부실하게 만들 의료민영화 추진에 몰두해왔음. 병원 영리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규제 완화가 대표적임. 지난 국회에서 추진되어왔던 의료민영화정책은 21대 국회에서 전면 철회되어야 함.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원격의료 상시허용을 추구하는 등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1. 초법적 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 이용한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규제샌드박스 법안 폐기

규제샌드박스는 다른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허용하는 규제완화임. 이 법으로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전에서 체외진단기기 평가 유예가 시행됐고, 근거 없는 DTC 유전자검사(상업 유전자 검사)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이 허용되었음. 규제샌드박스로 무차별 진행되는 의료민영화가 중단돼야 하고, 규제샌드박스 법안들(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은 폐기돼야 함.

 

2.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으로 강행하는 건강·의료정보 상업화 중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DTC 유전자검사 확대 중단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으로 공공기관과 병의원 약국에 있는 의료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음. 하지만 의료정보 활용은 여전히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인권 침해이자 의료 상업화로 향하는 길임. 내밀한 의료정보가 기업에 넘어가 보험 가입·지급 거절, 고용, 사기 목적 등으로 활용될 위험이 큼. 개인정보보호법을 재개정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을 금지해야 함. 건강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 DTC 유전자검사 규제완화로 개인유전체정보 상업화를 부추겨서는 안 됨.

 

3. 원격의료 추진 의료법 개정 시도 중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이 계속되고 있음. 값비싼 원격의료 장비와 진료비용은 국내외 의료기기 기업과 통신 대기업, 대형병원들의 돈벌이가 될 뿐임. 안전과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없이 시범사업을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음. 정작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방문진료 활성화와 주치의제도, 응급·분만시설을 갖춘 지역 공공의료기관임. 원격의료로는 응급환자도, 감염질환자도 치료할 수 없음.

 

4.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금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도 중단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계속되어 왔음.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해야 함. 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추진 시도를 중단해야 함.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꼼수임. 이 법은 삼성, 아산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에 영리자회사를 세워주려는 법안임. 새 국회에서 또다시 시도돼선 안 됨.

 

5.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반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명목 보험업법 개정 중단

정부는 예방, 재활, 교육, 상담 등 국민건강보험이 공적으로 제공하는 영역을 ‘건강관리서비스’로 묶어 민간의료보험이 직접 돈벌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음. 만성질환자 치료목적 관리도 허용했음. 정부는 이것을 곧 법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임. 민간보험이 의료체계를 장악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이 정책은 폐기돼야 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명목의 보험업법 개정 시도도 중단돼야 함. 이는 민간보험사가 손쉽게 더 많은 환자 정보를 획득하려는 시도일 뿐임.

 

6. 의료기기 규제완화와 ‘혁신의료기기법’ 폐기. 체외진단기기 평가 포기 정책 철회

지난 국회는 ‘혁신의료기기법’을 통과시켜 의료기기를 평가할 때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도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허가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했음. 체외진단기기는 아예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도입할 예정임.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임. 하지만 이런 규제완화로는 정확한 진단도, 제대로 된 치료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 혁신의료기기법을 폐기하고 체외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함.

 

7.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킬 의약품 규제완화 중단

가짜 약 인보사 사태가 일어나는 와중에 황당하게도 국회는 유전자 치료제·줄기세포 치료제 안전규제를 더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음.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더 쉽게 허가해 주는 법임. 게다가 정부는 기술도 없고 재정도 부실한 바이오 기업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하는 금융 규제완화도 추진해 왔음. 이런 법과 제도 모두 폐기되어야 함. 또한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중단돼야 하고, 영리법인 약국도 추진되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