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의료·소득·돌봄 해결 없는 방역단계 강화는 정부 기능 포기
- 사회를 멈추기 위한 행정력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와 병행되어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오랜기간 일상을 포기해왔고, 경제적 피해가 쌓인 다수의 국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만 조정하며 방역 동참을 호소할 뿐, 거리두기로 인한 고통과 희생은 국민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 시국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분노한다. 거리두기 상향 시 발생할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경제적 피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면,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적 피해를 완충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정부가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정책적 지원과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했고, 그 결과 폐업과 실직 등으로 ‘코로나 파산’에 놓인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 방역지속을 실효성 있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일부 자영업자들의 꼼수영업’을 비판하지만 이는 살아남으려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일용직 노동자가 확진판정을 받고 잠적한 일도 있었다. 격리되면 일감이 끊길 게 더 우려됐다는 이유였다. 생활방역 1·2지침을 따라 아프면 쉬거나 일터에서 두 팔 벌려 거리 둘 수 없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 ‘고통스럽지만 사회생활을 멈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점잖은 주장에는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지침에 잘 따를 사회경제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동참하라’고 오직 말로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조치는 공권력이 강제로 사회일부를 멈추는 대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다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접근으로부터 최근의 방역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 유행이 1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지원 예산과 사회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 이른바 ‘핀셋 방역’이라면 그에 걸맞은 영역별 재정·정책적 지원도 제시되어야 하지 않는가? OECD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확대하는 등 긴급 사회정책을 내놓고 있다. 캐나다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상인의 임대료를 75% 감면하고 정부가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도 지난 4월부터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고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의무행동강령’을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해고를 금지하고 저소득층에 월 800유로(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런 책임은 방기하고 침몰하는 팬데믹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과 다를 바 없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우선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 모두에게 시급하고 충분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3조 원 규모로는 어림도 없다. 당장 희망 없이 살 길 막막한 서민들을 살려야 한다. 해고를 금지해 고용조건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재난 시기 임대료는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이자징수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방역에 대한 고통분담은 정부와 임대인, 금융기관이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돌봄 인력을 대폭 충원해 노동량을 줄여야 한다. 아프면 쉴 수 있게 유급병가와 상병수당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한국은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해 환자의 소폭 증가로도 거리두기 단계를 급격히 높일 수밖에 없고 이는 시민 개개인의 방역희생전가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은 민간병상을 동원해 치료대응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더 미루지 말고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정책적 대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래야 방역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종일관 이를 모르쇠 해왔다. 2021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 힘겨운 겨울이 예고되는 지금, 정부는 서민들의 생계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긴급정책과 관련 재정을 즉시 마련하라. 거리두기 피해와 희생을 오롯이 개인에게 떠넘기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시민들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0. 12. 16.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노인장기요양공대위⋅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붙임 : 사회안전망 대책 요구사항
1. 방역 현실화 위한 사회보장, 민간병상 확보, 의료공백 해소,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방역이 효과적으로 유지되려면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해야 함.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건과 지침만 제시할 뿐 단계별로 필요한 사회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거리두기 고통은 오롯이 개인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방역수칙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방치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 수의 소폭 증가로도 거리두기 단계를 급격히 높일 수밖에 없음. 정부가 병상을 충분히 마련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시민들에게 고통스런 책임이 전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병상이 부족한 이유는 10% 미만의 공공병상이 대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보고, 대부분의 의료자원을 가진 민간대형병원이 활용되지 않기 때문임. 그런데 정부는 지난 12/13일 여전히 국공립병원 중심의 동원 계획을 발표하고, 민간상급종합병원 활용계획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중환자치료기능을 갖춘 병상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을 세우지 못했음.
- 또한 공공의료기관에는 코로나19 환자치료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홈리스·HIV감염인 등 취약계층 진료도 집중되고 있음. 공공의료기관이 이중의 부담을 떠맡는 일이 반복되며 한계가 드러남. 결국 취약계층들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병원에서 쫓겨나 의료공백에 놓이게 되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실태 파악 등 어떤 움직임도 없음.
- 더불어 방역 제1지침 ‘아프면 쉬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음.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모두 없는 유일한 나라임. 특히 불안정노동에 놓인 노동자들은 해고와 불이익의 위협 때문에 사회보장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고, 영세자영업자들도 아플 때 가게 문을 닫고 검사와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2) 요구사항
- 방역 지속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지원 정책과 재정 투입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 감염병예방법 상 권한을 활용,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동원해 환자들을 살려야 함.
- 공공병원에서 진료 받다 소개된 취약계층 의료공백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함.
-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제대로 된 계획을 제시해야 함.
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홈리스 긴급 주거 및 의료보장 대책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부터 사각지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빈곤층의 권리침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방배동에서 숨진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김씨는 2008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왔지만 2018년 10월이 되어서야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었고, 공공일자리 외에는 소득이 없는 상태임에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못했음. 김씨의 사망 이후 그의 가족은 주보호자 사망으로 거리 노숙을 하는 상황이었음.
-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홈리스 당사자들의 생존권이 꾸준히 위협받고 있음. 24시간 감염에 노출된 상태이고, 입소생활시설은 다인 거주시설로 집단감염 우려가 큼. 거리홈리스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기존의 월세 25만 원 상한으로 쪽방과 고시원을 얻어주는 형태이며, 이마저도 감염에 취약한 주거지인 경우가 대다수임. 심지어 코로나19 방역강화를 명분 삼아 공공장소에서 퇴거조치 등의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
- 특히 ‘노숙인 등’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임.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일부 공공병원들로 지정된 ‘노숙인 진료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노숙인 진료시설’인 공공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인 등’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2) 요구사항
- 2022년까지 이행이 예정된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을 즉각 시행하는 한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함.
- 숙박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최소한 화장실과 방을 개별 사용하는 자가격리 가능한 수준의 주거를 마련하고, 기저질환자나 접촉자·의심증상이 있는 이들에게 우선 제공하는 등 홈리스들의 안정을 위한 긴급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노숙인 등’이 특정 의료기관 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강제하여 차별을 양산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축소하는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함.
- 노숙인 의료급여 1종을 통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 의료급여와 동일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즉각 조치해야 함.
3. 돌봄 시설 등 필수기관 운영 보장과 공공 인프라 확충
(1) 현황과 문제점
<노인돌봄>
- 올해 초부터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 거주 시설에서의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은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집단 감염병의 위험을 막고자 시설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였지만 일년 가까이 시설 거주자들은 외부와의 단절 속에 생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입소자들의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부재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지원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재가 돌봄 서비스는 충분치 않음.
-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는 대상자들은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필수돌봄기관들이 문을 닫게 되어 사회적 돌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결국 돌봄이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고위험군인 노인을 돌보는 가족과 돌봄 노동자들은 스트레스와 우울 등으로 긴급상담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돌봄노동자의 경우, 필수보호장비 공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실업에 놓인 노동자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런 위기 속에서 필수노동 인력을 더욱 확충하고, 충분한 지원을 담보해야 함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음.
<아동돌봄>
- 거리두기의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돌봄 시설과 학교와 같은 필수기관의 운영이 거의 멈추게 되어 가족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 정부는 2차 팬더믹 발생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안정적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 국한되어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실질적 대책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현재 수준의 가족돌봄휴가는 보편적 지원제도로 미흡하고, 기간과 지원 수준이 충분치 않아 실효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관련 대안도 내놓지 않은 상황임. 이대로 아동들이 방학을 맞이하게 되면 이 또한 사회적 돌봄의 책임을 그대로 개인 또는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임.
-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필수운영기관이 감염병 상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함. 그러나 정부는 돌봄시설 및 필수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예산도 매우 미흡하게 책정함.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돌봄노동자들은 페이백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노동자의 처우 문제가 심각함.
(2) 요구사항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돌봄 기관 등 필수기관의 운영이 보장되어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인프라를 강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증진해야 함.
4. 중소상공인 소득보장을 위한 임대료멈춤법, 재난지원금 등 대책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 11월 24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중점관리시설(9종) 가운데 5개 업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의 영업이 금지되고,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됨.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함 및 배달만 허용되는 것으로 조정됨.
- 반면 내년 예산에 포함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조 원에 그쳤으며, 지원금 규모도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150만 원, 19년 매출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 원에 그쳐 임대료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임.
- 그러나 △11월 이후 발생한 3차 팬데믹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최악의 경우 3-4월까지 계속될 수 있는 점, △영업금지 및 제한대상 업종이 대부분 연말연초 특수를 누리는 업종이어서 피해가 지난 1, 2차 팬데믹 당시보다 더 크다는 점, △2차 재난지원금이 비교적 짧은 대략 2-4주간의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200~1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된 반면,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기간동안 발생한 매출감소 효과가 해당 기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된다는 점,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어도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업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미미함.
- 이에 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상가법 개정안을 발의함. 문재인 대통령도 이 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관련 언급을 하며 당정이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황임.
(2) 요구사항
- 국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시 그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임대료멈춤법’을 즉각 처리해야 함.
- 정부는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임대료 감면 대책을 마련하고, 차임감액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에게 확대지급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소비 활성화를 통한 2단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5. 불안정노동자 일자리 피해상황 실태조사 및 긴급지원, 고용보험·실업부조 확대 강화 등 대책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이는 임금노동자의 감소가 전년 대비 정규직은 6만 명(-0.5%), 비정규직은 5만 3천 명(-0.6%)으로 나타남.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일반임시직 26만 5천 명, 용역노동 6만 3천 명, 특수고용 3만 1천 명, 파견노동 1만 8천 명 줄었음.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피해는 특정한 업종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노동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피해가 광범위함. 그런데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함.
- 지난 9월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의 일자리피해 노동자 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고용유지지원금도 소용없는 막무가내 해고, 생계형 일자리조차 불안하거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가 없고, 이해대변 조직이 없어 하소연도 못하는 처지가 드러남. 도심제조업 분야도 전체적으로 일감이 급감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많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사업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근무일수 축소,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저하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노동자는 노동이력과 소득 증빙의 어려움으로 특고‧프리랜서긴급지원을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남.
-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가장 먼저,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남. 그러나 불안정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배제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상태에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함. 그러나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제시했지만 대상확대 여부에 소극적임. 또한 내년 1/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급대상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지급기간도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아동 등 부양가구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에 부족함.
(2) 요구사항
-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연장, 확대해야 함.
- 불안전노동자의 일자리 피해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하고, 재난상황을 빌미로 근로조건 후퇴를 고착화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해야 함.